[{"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77":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8,"indexable":23},"semu-2025-haengso-077",2025,62,2,"행정소송법",77,"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된다.","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행정소송법이 둔 규정이 적고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에 맡긴다. 행정소송법이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직접 정한 것은 피고(제39조), 재판관할(제40조), 제소기간(제41조), 소의 변경(제42조), 준용 규정(제44조)이다.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던 제4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원고적격 규정의 유무, 피고, 가처분, 피고경정, 제3자효를 각각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정한 제12조는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의 법리, 곧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다. 옳은 문장은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이다.\n\n② 틀리다.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이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제13조 제1항)과 대비된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에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이다.\n\n③ 옳으므로 정답이다.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제2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23조가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판례는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이로써 당사자소송에서도 잠정적 권리보호가 가능하다.\n\n④ 틀리다. 제44조 제1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고, 제14조가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에서도 피고경정이 인정된다\"이다.\n\n⑤ 틀리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정한 제29조는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없다.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제10조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제29조: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n\n## 함정 정리\n- ②는 \"행정소송이니 행정청이 피고\"라는 직관을 이용한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제13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제39조)이다. 이 구별은 당사자소송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온다.\n- ③과 ⑤를 함께 보면,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의 특칙(집행정지, 제3자효)은 없고, 민사의 일반 제도(가처분, 상대효)는 있다\"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n- ④에서 피고경정이 준용되는지 헷갈리면 제44조 제1항의 첫 묶음인 제14조 내지 제17조를 떠올린다. 피고경정, 공동소송, 제3자 소송참가, 행정청 소송참가가 모두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n- 당사자소송의 관할은 제40조가 제9조를 준용하여 정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므로, 피고가 권리주체라는 점과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행정청의 소재지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n-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42조가 제21조를 준용하여 허용한다. 피고가 권리주체에서 행정청으로 바뀌는 변경이므로,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행정소송법이 둔 규정이 적고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에 맡긴다.","판례는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본다.",[28,29,30,31,32,33,34,35,36,37],"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14조","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41조","행정소송법 제43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5-haengso-076",76,"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2호).",{"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25-haengso-078",78,"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3호).",{"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