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78":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5-haengso-078",2025,62,2,"행정소송법",78,"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행정법원이 아니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대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행정법원에 제기한다는 설명은 틀리다.\n\n## 출제 포인트\n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3호).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이어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제45조). 그 절차는 개별 법률이 정하고, 행정소송법은 제46조에서 소송의 성질에 따라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 민중소송의 개념, 준용 규정, 개별 법률상 민중소송의 관할과 심사 방식을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일정 수 이상의 투표인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투표인은 자기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투표의 적법성을 위해 소를 제기하므로 이는 민중소송이다.\n\n② 옳다.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이 점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제12조, 제35조, 제36조)과 구별된다.\n\n③ 옳다. 제46조 제3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제2항(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은 민중소송에 대하여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n\n④ 틀렸으므로 정답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행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등에 관한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그 밖의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은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한다. 피고도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그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옳은 문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이다. 선거소송은 신속한 확정이 필요하여 심급을 줄인 것이다.\n\n⑤ 옳다. 판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가운데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46조 제1항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민중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기관소송의 법정주의.\n-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송의 성질에 따른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규정의 준용.\n\n## 함정 정리\n- ④는 \"행정소송이니 행정법원\"이라는 연결을 노린다.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이 관할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선거소송과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을 갖는 것은 취소소송(제9조) 등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이다.\n- ③의 준용 규정은 제46조 한 조문에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확인을 구하면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그 밖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이 준용된다.\n- ②를 보고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로 확대하면 틀린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한다는 것이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제기권자는 제45조에 따라 법률에 정한 자로 한정된다.\n- ①과 ④를 함께 보면,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점에서 옳고, 선거소송은 행정법원이 관할한다고 한 점에서 틀린다. 두 선택지 모두 개별 법률상 민중소송의 관할을 묻고 있으므로, 민중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이 정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3호).","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행정법원이 아니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대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행정법원에 제기한다는 설명은 틀리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법 제45조","행정소송법 제46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haengso-077",77,"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행정소송법이 둔 규정이 적고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에 맡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5-haengso-079",79,"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4호 본문).",{"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