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5-hoegye-007":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5-hoegye-007",2025,62,2,"회계학개론",7,"생물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은 생물 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가치에 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자산의 자금 조달, 세금,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원가에 포함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농림어업 기준서의 생물자산 측정 체계를 묻는 문언 판단형 문제이다.\n-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n- 이 측정에서 생기는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이다.\n- 공정가치는 현행 시장 상황을 반영하므로, 미래 판매 계약가격이나 자금 조달 구조처럼 **특정 기업에 고유한 요소**는 공정가치 측정에 넣지 않는다.\n- 정부보조금은 조건 유무에 따라 인식 시점이 다르다.\n- 생물자산은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고, 수확물은 그로부터 수확한 산출물이다. 수확 이후의 가공품은 이 기준서가 아니라 재고자산 기준서의 적용 대상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미래 판매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계약가격이 곧 공정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가격이므로 현행 시장 상황을 반영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가격은 시장 상황이 바뀐 뒤에는 그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계약가격은 공정가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하지는 않다.\n\n② 옳다.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빼기 때문에, 시장에서 산 가격 그대로 최초 인식하더라도 처분부대원가만큼 장부금액이 낮아져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처럼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n\n③ 옳지 않다. 기준서는 자금 조달, 세금,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공정가치 추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게다가 생물자산은 원칙적으로 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원가에 포함된다」는 표현 자체가 측정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포함된다」를 「공정가치 추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④ 옳다. 최초 인식시점의 평가손익과 이후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생기는 평가손익은 모두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이다.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내는 규정은 없다.\n\n⑤ 옳다.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에 관한 정부보조금에 부수 조건이 있으면(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포함) 그 조건을 충족한 때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기업이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그 시간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조건이 없는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n\n## 근거\n- 농림어업 기준서의 측정 규정: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식, 최초 인식시점의 손익 발생 가능성.\n- 같은 기준서의 공정가치 추정 규정: 자금 조달·세금·수확 후 복구 관련 현금흐름 불포함, 계약가격이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규정.\n- 같은 기준서의 정부보조금 규정: 무조건부 보조금과 조건부 보조금의 인식 시점 구분.\n\n## 함정 정리\n- **측정 기준 혼동**: 생물자산은 원가모형이 원칙인 유형자산과 달리 순공정가치 측정이 원칙이다. 「원가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보이면 측정 기준부터 의심해야 한다.\n- **포함하지 않는 현금흐름 세 가지**: 자금 조달, 세금, 수확 후 복구. 이 세 가지는 기업의 재무 구조나 수확 이후의 선택에 따른 것이어서 현재 상태의 생물자산 가치와 무관하다는 논리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n- **수확물과의 구별**: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이후에는 재고자산 기준서를 적용한다.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가 재고자산의 원가가 된다.\n- **최초 인식 손익의 방향**: 처분부대원가 때문에 최초 인식 시 손실이 날 수 있고, 새로 태어난 가축처럼 취득원가 없이 생긴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 이익이 날 수 있다. 「최초 인식 시에는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n- **정부보조금의 이중 구조**: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보조금은 농림어업 기준서가, 원가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보조금은 정부보조금 기준서가 적용된다. 이 둘을 섞은 선택지도 자주 나온다.","농림어업 기준서의 생물자산 측정 체계를 묻는 문언 판단형 문제이다.","자산의 자금 조달, 세금,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원가에 포함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5-hoegye-006",6,"이 문제는 세 개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해야 풀린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hoegye-008",8,"개발단계 지출이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그 시점 이후 지출을 자본화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