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hoegye-01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hoegye-015",2025,62,2,"회계학개론",15,"(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현금 ￦1,000,000을 대여(만기일: 20×3 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5%, 매년 말 이자지급, 유효이자율 5%)하고 상각후원 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주)세무는 (주)대한과 동 대 여금에 대해 재협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다. ○ 만기일: 20×5년 12월 31일로 연장 ○ 표시이자율: 20×2년 초부터 5%에서 3%로 인하(매년 말 지급) ○ 20×1년 말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100,000은 (주) 세무가 부담 ○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 6%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대여금 은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6% 5% 6% 1 0.9524 0.9434 0.9524 0.9434 2 0.9070 0.8900 1.8594 1.8334 3 0.8638 0.8396 2.7232 2.6730 4 0.8227 0.7921 3.5460 3.4651",[13,14,15,16,17],"￦20,920 감소","￦53,947 감소","￦103,947 감소","￦120,920 감소","￦153,947 감소",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20×1년 이자수익 ￦50,000과 계약변경손실 ￦70,920이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수수료 ￦100,000은 대여금 장부금액에 가산되므로 20×1년 당기순이익은 ￦20,920 감소한다.\n\n## 출제 포인트\n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었지만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n- 총장부금액을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다시 계산하되, **최초 유효이자율(5%)**로 할인한다.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6%)은 쓰지 않는다.\n- 재계산 전후 차이를 **변경손익**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n-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즉 즉시 비용이 아니다.\n\n계산:\n- 20×1년 이자수익: ￦1,000,000 × 5% = ￦50,000\n- 변경 전 총장부금액(20×1년 말):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같으므로 ￦1,000,000\n- 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5%, 4기간): ￦30,000 × 3.5460 + ￦1,000,000 × 0.8227 = ￦106,380 + ￦822,700 = ￦929,080\n- 변경손실: ￦1,000,000 − ￦929,080 = ￦70,920\n- 수수료 ￦100,000: 장부금액에 가산(당기손익 영향 없음)\n- 당기순이익 영향: ￦50,000 − ￦70,920 = −￦20,920, 즉 ￦20,920 감소\n\n제거 여부는 이 문제에서 단서로 주어졌지만, 원래는 변경된 조건이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볼 만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따져 결정한다.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자산이 계속된다는 뜻이므로, 그 자산의 수익률을 정한 최초 유효이자율도 계속 유지된다. 이것이 할인율로 5%를 쓰는 이유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정답이다. 이자수익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변경손실만 당기손익에 들어가고, 수수료는 자산 장부금액에 얹혀 이후 기간의 이자수익 조정으로 인식된다.\n\n② ￦53,947 감소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변경에서는 총장부금액을 최초 유효이자율 5%로 재계산해야 하므로 변경손실은 ￦70,920이다.\n\n③ ￦103,947 감소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20×1년 한 해 동안의 이자수익 ￦50,000도 20×1년 당기손익에 포함되며, 변경손실은 5%로 계산해야 한다.\n\n④ ￦120,920 감소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변경손실 계산은 맞지만, (주)세무가 부담한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항목이다.\n\n⑤ ￦153,947 감소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할인율은 최초 유효이자율 5%를 써야 하고, 수수료는 장부금액에 반영해야 하므로 두 부분을 모두 고치면 ￦20,920 감소가 된다.\n\n## 근거\n- 금융상품 기준서: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않는 경우, 총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총장부금액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재계산한다.\n- 같은 기준서: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남은 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한다.\n\n## 함정 정리\n- **할인율 함정**: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 6%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새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제거하지 않는 변경에서는 최초 유효이자율을 유지한다.\n- **수수료 즉시 비용화 함정**: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에서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부채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상각한다. 자산과 부채 모두 「제거하지 않는 변경 → 원가·수수료는 장부금액 조정」이라는 공통 구조이다.\n- **20×1년 이자수익 누락**: 변경이 20×1년 말에 일어났으므로 20×1년 한 해의 이자수익은 원래 조건대로 이미 발생했다.\n- **변경손실의 방향**: 표시이자율이 5%에서 3%로 낮아지고 만기가 늘어났으므로 채권자인 (주)세무에게 불리한 변경이다. 재계산한 현재가치가 기존 장부금액보다 작아 손실이 생기는 것이 방향상 맞다.\n- **신용손상 여부**: 단서에서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쓸 필요가 없다.","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었지만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20×1년 이자수익 ￦50,000과 계약변경손실 ￦70,920이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수수료 ￦100,000은 대여금 장부금액에 가산되므로 20×1년 당기순이익은 ￦20,920 감소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hoegye-014",14,"이자지급일 사이 발행: 권면상 발행일(20×1년 1월 1일)보다 늦은 날(4월 1일)에 발행된 사채는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4%)로 평가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hoegye-016",16,"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의 기본 규칙을 연도별로 적용하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