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1번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②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③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④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 ⑤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공시라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을 묻는 문제다. 수험생이 정리해 두어야 할 원칙은 다음 다섯 갈래이다.
- 재무제표의 목적: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상태·재무성과·재무상태변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상계 금지: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의 비정당화: 공시·주석·보충자료로 설명한다고 해서 잘못된 회계처리가 바로잡히지 않는다.
- 계속기업 평가기간: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부터 향후 12개월 동안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 중요성과 공시: 중요성은 표시 여부뿐 아니라 공시 여부에도 적용되는 걸러내기 장치다.
출제자는 이 중 「중요성은 공시 요구사항에도 적용된다」는 원칙을 뒤집어 오답을 만들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계는 거래의 실질을 가리고 정보이용자가 거래·사건을 이해하고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예: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순액 표시)는 예외이다. 문장이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이라는 예외 단서를 정확히 달고 있으므로 원칙과 예외의 구조가 그대로 살아 있다.
② 옳다. 재무제표의 목적을 기준서의 표현대로 서술한 문장이다. 재무제표는 특정 이용자가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공 대상은 재무상태, 재무성과, 재무상태변동의 세 가지 정보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위탁받은 자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의 결과도 보여 준다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③ 옳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그 내용을 공시하거나 주석·보충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공시는 올바르게 인식·측정된 금액을 보완하는 수단이지, 잘못된 인식·측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설명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④ 옳다. 계속기업 가정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적어도」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12개월은 하한이지 상한이 아니므로, 12개월을 넘는 기간의 정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고려 대상이 된다. 기준 시점이 보고기간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정답). 기준서는 특정 기준서가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두고 있더라도, 그 공시로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중요성 판단은 재무제표 본문 표시뿐 아니라 주석 공시에도 적용되며,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대량으로 공시하면 오히려 중요한 정보가 묻혀 이해가능성이 떨어진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공시라도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가 된다.
근거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사항(재무제표의 목적, 공정한 표시와 기준 준수, 계속기업, 중요성과 통합표시, 상계)이 근거이다.
- 중요성: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기준서가 요구하는 공시라도 생략할 수 있다.
- 상계: 요구·허용되지 않는 한 상계하지 않는다.
- 계속기업: 적어도 보고기간말부터 향후 12개월을 고려한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 공시나 설명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공시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공시한다」는 직관이 가장 큰 함정이다.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은 중요한 정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중요성 판단이 공시 요구보다 먼저 작동한다.
둘째, 중요성의 방향을 반대로도 기억해야 한다. 기준서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정보라도, 그 정보 없이는 특정 거래가 재무상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없다면 추가 공시를 고려해야 한다. 즉 중요성은 「빼는 장치」이면서 「더하는 장치」이다.
셋째, ④의 「적어도」와 「보고기간말」을 「최대」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로 바꾼 변형 문장이 자주 출제된다.
넷째, ③을 뒤집어 「주석으로 충분히 설명하면 정당화된다」로 만드는 변형도 흔하다. 공시는 오류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한 문장으로 기억해 두면 된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