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7번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A, B)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공급하는 연간 예상 용역량은 다음 과 같다. 보조부문 제조부문 S1 S2 A B 합계 S1 - 200kW 500kW 300kW 1,000kW S2 300시간 - 450시간 250시간 1,000시간 S1이 제공하는 전력의 kW당 변동원가는 ₩100이고, S2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 간당 변동원가는 ₩80이다.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전력을 kW당 ₩12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세무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S1을 폐지하고 필요 한 전력을 전량 (주)한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이익 증가액은?
- ①₩4,000
- ②₩11,200
- ③₩12,800
- ④₩13,600
- ⑤₩14,400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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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S1을 폐지하면 S1의 변동원가 ₩100,000이 사라지고, S1에 제공하던 S2 용역 300시간도 필요 없어진다. S2가 700시간만 제공하게 되면 S2가 쓰던 전력도 140kW로 줄어 외부 구입 전력은 940kW(₩112,800)이다. 폐지 후 원가 ₩168,800은 현재 원가 ₩180,000보다 ₩11,200 적다.
출제 포인트
보조부문의 외부 구입(폐지) 의사결정이다. 상호용역 관계가 있을 때는 한 보조부문을 없애면 다른 보조부문의 필요 용역량도 함께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다.
- 현재: S1은 1,000kW, S2는 1,000시간을 제공하고, 각 변동원가(kW당 ₩100, 시간당 ₩80)를 자기 부문 원가로 본다.
- S1 폐지 후: S2는 S1에 주던 300시간이 필요 없으므로 A와 B에 줄 700시간만 제공한다.
- S2의 전력 사용량은 제공 시간에 비례하므로 200kW × 700 ÷ 1,000 = 140kW로 줄어든다.
- 외부 구입 전력 = A 500kW + B 300kW + S2 140kW = 940kW
이 문제는 주어진 단위당 변동원가를 다른 부문으로부터 배분받은 원가를 포함하지 않은 각 부문의 자체 원가로 본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선택지의 계산을 단계별로 적는다.
1단계, 현재 변동원가: 1,000 × 100 + 1,000 × 80 = 180,000
2단계, 폐지 후 S2 제공 시간: 1,000 − 300 = 700(시간)
3단계, 폐지 후 S2 전력 사용량: 200 × 700 ÷ 1,000 = 140(kW)
4단계, 외부 구입 전력과 원가: (500 + 300 + 140) × 120 = 112,800
5단계, 폐지 후 S2 변동원가: 700 × 80 = 56,000
6단계, 폐지 후 원가 합계: 112,800 + 56,000 = 168,800
7단계, 이익 증가액: 180,000 − 168,800 = 11,200
① ₩4,0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S2가 S1에 주던 용역이 사라지면서 S2가 쓰던 전력까지 줄어든다는 연쇄 효과를 모두 반영하면 ₩11,200이다.
② ₩11,200은 옳다(정답). 위 일곱 단계의 결과이다.
③ ₩12,8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계산 경로의 값은 이익 감소액이며, S2의 용역 감소를 반영하면 결과는 이익 증가 ₩11,200이다.
④ ₩13,6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맞으려면 폐지 후 원가가 ₩166,400이어야 하는데, 올바른 폐지 후 원가는 ₩168,800이다. 이는 외부 구입 전력 원가 112,800과 S2 변동원가 56,000의 합이다.
⑤ ₩14,4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폐지 후 원가가 ₩165,600이어야 성립한다. 올바른 값은 현재 원가 180,000에서 폐지 후 원가 168,800을 뺀 ₩11,200이다.
근거
관련원가 분석과 보조부문 상호용역 이론이 근거이다. 외부 구입 의사결정에서 관련원가는 폐지로 회피되는 원가와 새로 발생하는 구입원가이다. 보조부문 간 상호용역이 있으면 한 부문의 폐지가 다른 부문의 용역 수요를 줄이므로, 그로 인해 추가로 회피되는 원가까지 관련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이 문제는 두 보조부문의 단위당 변동원가를 각 부문 자체에서 발생하는 변동원가로 보고 푼다.
함정 정리
첫째, 외부에서 1,000kW를 사야 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S1이 없어지면 S2가 S1에 주던 용역이 필요 없고, 그만큼 S2의 전력 수요도 준다.
둘째, S2의 변동원가 감소를 빠뜨리는 함정이다. S2는 300시간을 덜 제공하므로 300 × 80 = 24,000의 변동원가가 줄어든다.
셋째, S2의 전력 수요 감소분을 계산할 때 비례 관계를 쓰지 않고 200kW 전부를 없애거나 그대로 두는 실수이다. S2는 계속 운영되므로 700시간 제공에 필요한 전력은 여전히 사야 한다.
넷째, 고정원가 자료가 없으므로 이 문제는 변동원가만으로 판단한다. 폐지로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있다면 이익 증가액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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