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1번
공공재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 ①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 ②순수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③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상수도는 공공재의 예이다.
- ④모든 소비자는 등량의 공공재 소비로부터 항상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는다.
- ⑤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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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소비에서 막을 수 없고, 그 결과 시장에서 가격을 매겨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가격을 매길 수 없으니 민간기업은 이윤을 얻을 방법이 없어 공급을 꺼리게 되고, 이것이 순수공공재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는 핵심 경로다.
출제 포인트
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축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 속성이 어떤 경로로 시장실패로 연결되는지를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다. 아울러 '누가 공급하느냐'(정부냐 민간이냐)와 '그 재화가 공공재인가'는 전혀 별개의 질문이라는 점, 그리고 공공재라도 소비량이 같다고 해서 효용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렸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은 비배제성의 정의이지 비경합성의 정의가 아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지 않는 성질, 즉 추가 소비자를 받아들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0이라는 의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가 되어야 한다.
② 옳다.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무임승차가 가능하면 판매자가 대가를 받고 공급할 방법이 없어 가격 자체를 설정할 수 없다.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민간부문의 자원배분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거나 아예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이것이 정부가 공공재 공급에 개입하는 이론적 근거다.
③ 틀렸다. 상수도는 계량기를 통해 사용량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요금 미납자의 급수를 끊어 배제할 수 있으며, 한정된 정수·공급 용량 아래에서는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합성도 일부 존재한다. 즉 상수도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춘 사적재·요금재에 가깝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상수도는 공공재가 아니라 요금재의 예이다"가 되어야 한다.
④ 틀렸다.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양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로부터 얻는 만족(효용)의 크기까지 똑같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마다 선호와 소득, 필요가 다르므로 같은 양의 국방 서비스나 가로등에서 얻는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소비자마다 동일한 양의 공공재로부터 얻는 효용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가 되어야 한다.
⑤ 틀렸다. 무임승차 유인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편익보다 낮게 선호를 표출할 유인을 갖는다(선호현시의 문제). 이는 린달 균형과 같은 이론적 해법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소비자들은 무임승차 유인 때문에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 문제가 아니라 재정학 이론 문제이므로 별도의 성문 조문 근거는 없다. 새뮤얼슨이 정식화한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 개념,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무임승차 문제와 선호현시 문제가 판단 근거다.
함정 정리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정의를 맞바꾸는 것이다. 비경합성은 "양"의 문제(내가 소비해도 남이 쓸 몫이 줄지 않는가), 비배제성은 "대가"의 문제(돈을 안 내도 못 막는가)로 짝지어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두 번째 함정은 상수도·전기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를 무조건 공공재로 오분류하는 것이다. 공급주체가 아니라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재화 자체의 속성이 분류 기준이다. 세 번째 함정은 공공재의 "동일 소비량"과 "동일 효용"을 혼동하는 것으로, 비경합성은 소비량이 같다는 것이지 만족도가 같다는 뜻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등대·국방처럼 교과서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순수공공재도 배제기술이 발전하면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 예컨대 위성항법 신호처럼 처음에는 순수공공재적 성격이 강했던 서비스도, 고정밀 신호에 암호화 과금을 도입하면 부분적으로 배제성을 갖는 요금재적 성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즉 재화의 성격은 기술 발전과 제도 설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고정되는 꼬리표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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