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2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jaejeong-022",2025,62,1,"재정학",22,"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라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의미한다.","애로우(K. Arrow)는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실 패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세(정액세)로는 해결할 수 없고, 외부효과의 크기(한계피해)에 연동된 교정적 조세(피구세)나 보조금·배출권거래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n\n## 출제 포인트\n자원배분의 효율성 개념(파레토 효율, 후생경제학 제1·2정리)과, 시장실패의 대표 유형인 외부효과·불확실성·정보비대칭이 각각 어떤 정책수단으로 교정되는지를 연결하는 문제다. 특히 '중립세'라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④의 오류를 짚어낼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파레토 효율의 정의 그 자체다. 어떤 배분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의 효용도 더 높일 수 없다면,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 될 수 없다. 이는 동어반복적으로 성립하는 정의적 명제다.\n② 옳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자원배분의 제1정리)는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외부성·정보비대칭 같은 시장실패 요인이 없다면, 그 경쟁균형(일반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인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을 수학적으로 정식화한 명제다.\n③ 옳다. 애로우-드브뢰의 조건부거래시장 이론은, 발생 가능한 모든 미래 상태 각각에 대해 거래가 가능한 완전한 조건부상품시장이 존재한다면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일반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현실에서 이런 완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시장의 불완전성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n④ 틀렸다(정답). 중립세는 정의상 개인의 상대가격이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 조세(예: 일정액 정액세)를 말한다.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은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의 괴리, 즉 사적 한계비용(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편익)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데, 의사결정을 전혀 교란하지 않는 중립세는 이 괴리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므로 외부효과를 교정할 수 없다. 이 구분은 조세를 재원조달 목적의 조세와 행동교정 목적의 조세로 나누는 조세정책론의 기본 분류와도 그대로 통한다. 외부효과 교정에는 오히려 한계피해액만큼 상대가격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피구세, 보조금, 배출권거래, 코즈적 협상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한계피해액에 연동된 교정적 조세(피구세)나 보조금, 배출권거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한다.\n⑤ 옳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이후 한쪽 당사자의 행동을 다른 쪽이 관찰·감시하기 어려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감시받지 않는 당사자가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이다. 보험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장실패 요인으로 꼽힌다.\n\n## 근거\n법령이 아닌 재정학·후생경제학 이론 문제이므로 별도의 조문 근거는 없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 애로우-드브뢰 조건부거래시장 이론, 피구세 이론, 정보경제학의 도덕적 해이 개념이 판단 근거다.\n\n## 함정 정리\n가장 큰 함정은 '중립세'라는 단어의 정의를 흐릿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다. 중립세는 이름 그대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 세금이므로, 의사결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인해야 하는 외부효과 교정 문제에는 애초에 쓸 수 없는 도구다. 조세를 '중립세'와 '교정세(피구세)'로 나누고, 각각이 등장하는 맥락(중립세는 소득재분배·재원조달, 교정세는 외부효과 해결)을 짝지어 정리해 두어야 한다. 또한 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제2정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제1정리는 '경쟁균형 ⇒ 파레토효율'이고 제2정리는 '임의의 파레토효율 배분 ⇒ 적절한 초기부존자원 재분배 후 경쟁균형으로 달성 가능'이라는 방향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애로우의 조건부거래시장 이론에서 '완비된 시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현실에도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오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벤치마크를 제시하는 것이며, 현실의 보험·자본시장은 도덕적 해이·역선택 때문에 이 완비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험장에서는 다섯 선택지 중 옳은 네 개를 먼저 확정한 뒤 남은 하나를 소거법으로 답하는 방식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유리하다.","자원배분의 효율성 개념(파레토 효율, 후생경제학 제1·2정리)과, 시장실패의 대표 유형인 외부효과·불확실성·정보비대칭이 각각 어떤 정책수단으로 교정되는지를 연결하는 문제다.","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세(정액세)로는 해결할 수 없고, 외부효과의 크기(한계피해)에 연동된 교정적 조세(피구세)나 보조금·배출권거래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21",21,"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축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 속성이 어떤 경로로 시장실패로 연결되는지를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23",23,"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관계(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중립세의 성격,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가격규제 방식(한계비용 가격설정 대 평균비용 가격설정)의 효과 차이, 정보비대칭 완화 정책, 역선택 문제에서 강제가입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