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3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jaejeong-031",2025,62,1,"재정학",31,"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 을 평가기준으로 한다.","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 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 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공공사업에 투입하면서도 그로 인해 그 상품의 총생산량이 늘지 않는다면, 공공사업이 실제로 포기시키는 것은 다른 소비자가 누리던 소비이므로 그 소비자가 지불했을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의 옳은 평가기준이 된다.\n\n## 출제 포인트\n공공사업의 비용·편익 평가에서 투입재화가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되는지(독점 공급인지, 물품세가 부과된 재화인지)와, 그 투입으로 인해 해당 재화의 총생산량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수요자의 소비를 대체할 뿐인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잠재가격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원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렸다.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이 자원의 진짜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즉 시장이 독점·물품세·관세 등으로 왜곡되어 있을 때 그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라는 전제는 잠재가격을 쓸 이유 자체를 없애는 조건이므로 정의가 뒤바뀌어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이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가 되어야 한다.\n② 틀렸다. 독점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그 결과 생산량이 실제로 늘어났다면, 사회가 추가로 부담하는 진짜 자원비용은 그 늘어난 물량을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지, 기존 생산량까지 포함해 평균적으로 계산한 평균비용이 아니다. 독점 하에서는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평균비용을 쓰면 진짜 기회비용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가 되어야 한다.\n③ 옳다(정답). 독점자에게서 상품을 구입했지만 그로 인해 총생산량이 늘지 않았다면, 이는 공공사업이 기존에 그 상품을 사려던 다른 소비자를 밀어내고 대신 그 물량을 가져간 것과 같다. 이 경우 사회가 실제로 포기하는 것은 그 밀려난 소비자가 얻었을 편익이며, 그 편익의 크기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려 했던 가격, 즉 시장가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생산량이 불변인 독점 상품의 기회비용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n④ 틀렸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을 투입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늘지 않았다면(다른 소비자의 소비를 대체), 사회가 포기하는 것은 그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했던 가격, 즉 세금이 포함된 소비자가격(시장가격)이다. 물품세는 생산자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포함하므로, 소비자가 밀려나며 잃는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려면 세후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소비자가격(시장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가 되어야 한다.\n⑤ 틀렸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을 투입해 그 상품의 생산량이 실제로 늘어났다면, 새로 생산되는 물량에 들어가는 진짜 사회적 자원비용은 세금을 제외한 생산 측의 순수 비용, 즉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생산자가격이다. 물품세는 정부로 이전되는 이전지출일 뿐 실물자원을 소모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세금까지 포함한 개념을 그대로 '한계비용'이라 부르며 기준으로 삼으면, 시장구조나 세금 반영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개념이 뒤섞여 부정확해진다. 이 시험이 요구하는 표준적 구분은 물품세 부과 재화의 경우 생산량 증가 시에는 '생산자가격'을, 생산량 불변 시에는 '소비자가격'을 짝지어 쓰는 것이며, ⑤처럼 일반화된 '한계비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 시험이 기대하는 정밀한 구분과 어긋난다.\n\n## 근거\n법령이 아닌 재정학(비용편익분석론) 이론 문제이므로 별도의 조문 근거는 없다. 잠재가격 개념, 독점시장·물품세 부과시장에서 공공사업 투입재의 기회비용을 생산량 변화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표준적 비용편익분석 원리가 판단 근거다.\n\n## 함정 정리\n이 유형의 함정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잠재가격을 '시장이 잘 작동할 때 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정반대로 시장가격이 못 미더울 때 쓰는 보정 수단이다. 둘째, '생산량이 느는가, 그대로인가'라는 갈림길에 따라 평가기준(한계비용·생산자가격 대 평균비용·시장가격·소비자가격)이 뒤바뀐다는 대응관계를 정확히 짝짓지 못하고 뒤섞어 외우는 것이다. 독점 상품이든 물품세 부과 상품이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물량을 만드는 데 드는 한계적 자원비용', '생산량이 그대로면 밀려난 소비자가 지불했을 가격'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공공사업의 비용·편익 평가에서 투입재화가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되는지(독점 공급인지, 물품세가 부과된 재화인지)와, 그 투입으로 인해 해당 재화의 총생산량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수요자의 소비를 대체할 뿐인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잠재가격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원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공공사업에 투입하면서도 그로 인해 그 상품의 총생산량이 늘지 않는다면, 공공사업이 실제로 포기시키는 것은 다른 소비자가 누리던 소비이므로 그 소비자가 지불했을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의 옳은 평가기준이 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30",30,"외부성의 두 유형(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 외부성이 발생하는 국면(생산·소비),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시장친화적 수단(환경세, 배출권거래), 그리고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이 각각 과소생산과 과다생산 중 어느 쪽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지를 정확히 짝짓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32",32,"이 문제는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식별·측정하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