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3번

법인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 하지 않는다.
  2. ②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
  4. ④법인의 대표자가 목적범위 외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⑤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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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입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 는 옳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정한 민법 제35조의 요건과 효과를 판례와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요건은 ①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일 것, ②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③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정리됩니다. 효과로는 법인의 배상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병존하고, 목적범위 외의 행위라면 법인 대신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사용자책임을 정한 민법 제756조와의 관계, 외형이론,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책임 배제가 판례 논점으로 붙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민법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뜻하므로, 판례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그의 행위로는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책임 등 다른 구성으로 법인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② 옳습니다.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판례는 이 경우 법인에게 제35조의 책임을 묻고 피용자의 행위를 전제로 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조문의 구별 기준은 행위자가 대표기관인지 피용자인지입니다. 제756조에는 선임·감독상의 주의를 다하면 면책되는 단서가 있으나 제35조에는 그런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③ 옳습니다. 「직무에 관하여」의 판단에 관하여 판례는 외형이론을 취합니다.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표자의 내심이나 적법성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가 법인의 책임을 물을 길이 거의 막히기 때문입니다.

④ 옳습니다. 민법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목적범위 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그 행위에 관여한 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⑤ 옳지 않습니다(정답). 외형이론은 행위의 외형을 믿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므로, 보호할 신뢰가 없는 피해자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피해자 자신이 알았던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로 고쳐야 합니다.

근거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도 자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35조 제2항: 목적범위 외의 행위에 대하여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 민법 제756조: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면책 단서를 정합니다.
  • 민법 제59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는 원칙으로, 대표권 유무가 제35조 적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 판례: 대표권 없는 이사에 대한 제35조 적용 부정, 외형이론,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시 책임 부정.

함정 정리

  • 외형이론을 「외형만 갖추면 언제나 법인 책임」으로 외우면 ⑤ 를 옳다고 오판합니다. 피해자의 악의나 중과실은 외형이론의 한계입니다.
  • 대표권 없는 이사는 제35조의 주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인이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책임 등 다른 근거가 남습니다.
  • 목적범위 외의 행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자는 「의결에 찬성한 자」와 「의결을 집행한 자」입니다. 의결에 반대한 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5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59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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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