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44":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25-minbeop-044",2025,62,2,"민법",44,"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미성년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피성년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 할 수 없다.","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계약체결 당시 일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입니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4항).\n\n## 출제 포인트\n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와 그 효과(취소 가능성),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수단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원칙이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와 일상생활 행위는 예외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이고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만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확답촉구권, 철회권, 거절권이 주어집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립니다.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입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므로 의무 부담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자가 없다는 사정은 부담이 가벼워질 뿐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n\n② 틀립니다. 취소권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한능력자 본인을 취소권자로 명시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이미 한 행위를 없애 제한능력자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이어서 그 보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n\n③ 옳습니다(정답).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4항에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잔존 능력을 존중하고 일상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n\n④ 틀립니다. 민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가 아닙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옳은 문장은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n\n⑤ 틀립니다. 민법 제16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알고 계약한 상대방은 보호 필요성이 없으므로 철회권이 없습니다. 옳은 문장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했던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입니다.\n\n## 근거\n-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이며, 위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n- 민법 제10조 제1항·제4항: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n- 민법 제13조 제4항: 동의 유보 범위의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n- 민법 제16조 제1항: 상대방의 철회권과,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안 상대방의 배제.\n\n## 함정 정리\n- 「무이자」나 「부담 없는 증여」처럼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위와, 법적으로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 행위를 혼동하면 ① 을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 기준은 경제적 유불리가 아니라 의무 부담 여부입니다.\n- 제한능력의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와 구별하십시오.\n- 철회권(계약)과 거절권(단독행위)은 대상이 다르고, 철회권에만 「계약 당시 악의인 상대방 배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n- 일상생활 행위의 예외는 피성년후견인(민법 제10조 제4항)과 피한정후견인(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에 모두 있지만, 미성년자에 관한 민법 제5조에는 같은 문언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소액 거래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등 다른 법리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구별하십시오.","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와 그 효과(취소 가능성),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수단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문제입니다.","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4항).",[28,29,30,31,32,33,34],"민법 제5조","민법 제10조","민법 제13조","민법 제16조","민법 제15조","민법 제17조","민법 제950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minbeop-043",43,"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정한 민법 제35조의 요건과 효과를 판례와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5-minbeop-045",45,"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법률관계에서만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