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50":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25-minbeop-050",2025,62,2,"민법",50,"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인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청산법인이 한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도 유효하다.","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한 때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 사유 등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 은 소멸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입니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민법 제82조).\n\n## 출제 포인트\n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이라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해산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멈추고 청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법인격은 청산이 실제로 종결될 때 비로소 소멸합니다. 이 문제는 해산사유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청산인이 누구인지, 해산 신고의 상대방, 청산종결등기와 법인 소멸의 관계를 묻습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립니다. 민법 제40조 제7호는 사단법인 정관에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므로, 해산사유는 정한 경우에만 기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한 민법 제43조는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만 가리키므로 해산사유는 아예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법인 모두에서 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법인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가 됩니다.\n\n② 틀립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이 한 행위는 무효라고 봅니다. 예컨대 청산 중에 본래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새로운 거래는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납니다. 옳은 문장은 「청산법인이 한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는 무효이다」입니다.\n\n③ 옳습니다(정답).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파산의 경우가 빠지는 이유는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 때문입니다.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도 정한 바가 없어 청산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n\n④ 틀립니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산의 사유 등을 등기하고,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상대방은 관할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입니다.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성립하고 그 감독을 받으므로, 해산과 청산 종결도 주무관청에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청산종결의 경우도 민법 제94조가 청산인에게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구조입니다. 옳은 문장은 「해산의 사유 등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n\n⑤ 틀립니다. 판례는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봅니다.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이 끝났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일 뿐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채무나 재산이 있으면 청산법인은 여전히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옳은 문장은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종결등기가 있더라도 법인은 소멸하지 않는다」입니다.\n\n## 근거\n- 민법 제40조 제7호, 제43조: 해산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n- 민법 제77조: 법인 공통의 해산사유와 사단법인 고유의 해산사유.\n- 민법 제82조: 청산인이 되는 자(파산 제외, 이사,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한 예외).\n- 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주무관청 신고.\n- 판례: 청산 목적 범위 외 행위의 무효,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법인 존속.\n\n## 함정 정리\n- 「해산 = 법인 소멸」로 오해하면 ② 와 ⑤ 를 모두 헷갈립니다. 해산은 청산의 시작이고, 소멸은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난 때입니다.\n- 등기는 법원(등기소)과 관련되지만 신고는 주무관청에 합니다. ④ 는 등기와 신고의 상대방을 섞어 놓은 함정입니다.\n- 사단법인 정관의 제7호 사항은 「정하는 때에는」이라는 조건이 붙은 임의적 성격의 기재사항이라는 점을 문언으로 확인하십시오.\n- 청산인이 되는 자의 순서를 정리하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정한 자가 먼저이고, 없으면 해산 당시의 이사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은 이 순서를 문언대로 옮긴 문장입니다.","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이라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민법 제82조).",[28,29,30,31,32,33],"민법 제40조","민법 제43조","민법 제77조","민법 제78조","민법 제82조","민법 제9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minbeop-049",49,"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존속하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라는 순서로 청산사무를 진행합니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5-minbeop-051",51,"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것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며, 전통적으로 세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됩니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