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53":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5-minbeop-053",2025,62,2,"민법",53,"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부무효 포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 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면서 행한 이 익보장약정",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한 사람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거래라도 사법상 효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n\n## 출제 포인트\n법령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인지는 그 법령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효력규정(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만, 단속규정은 일정한 행위를 행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뿐이어서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판례는 법령의 입법 목적,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위반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때 생기는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별합니다. 이 문제는 개별 법령에 대한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무효입니다. 판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한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봅니다. 수수료 한도 규정은 중개를 의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어서, 초과 부분의 효력을 인정하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도 내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무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는 전부무효를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정하는데, 법령이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하는 취지라면 그에 따라 일부만 무효가 됩니다.\n\n② 무효입니다. 판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제한하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차권이 넘어가면 제도의 목적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다는 사정이 무효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포인트입니다.\n\n③ 무효입니다. 판례는 문화재수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하게 하는 명의대여를 금지한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계약을 무효라고 봅니다. 문화재 수리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맡겨야 하는 분야이므로, 무자격자가 명의를 빌려 수리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면 규정의 목적이 몰각되기 때문입니다.\n\n④ 무효가 아닙니다(정답).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를 의뢰한 사람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중개를 의뢰한 사람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위반한 거래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할 정도의 사회적 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거래 자체가 언제나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거래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n\n⑤ 무효입니다. 판례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면서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를 위반한 이익보장약정을 무효라고 봅니다.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스스로 부담한다는 자기책임 원칙과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어서, 위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 규정의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n\n## 근거\n-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 전부무효가 원칙이나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합니다(① 의 일부무효 구조).\n- 판례: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부분 무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의 무자격자 양도 무효, 문화재수리업자 명의대여계약 무효, 개업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정 무효.\n\n## 함정 정리\n- ① 과 ④ 는 같은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이지만 결론이 반대입니다. 수수료 한도 규정은 효력규정,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라는 판례의 구별을 짝으로 외우십시오.\n- 단속규정 위반이라도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따릅니다. 제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n- ② 처럼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도 효력규정 위반의 무효는 치유되지 않습니다.","법령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인지는 그 법령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한 사람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거래라도 사법상 효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29,30,31],"민법 제137조","민법 제652조","민법 제674조의9",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minbeop-052",52,"법률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분류됩니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minbeop-054",5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