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5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표의 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②상급자의 강요에 의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록 실제로 사직할 내심의 의 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3. ③혼인과 입양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대리권이 남용되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 호에 관한 동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5. ⑤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과실로 진의 아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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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입니다. 판례는 대리권 남용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도 유추적용하여,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출제 포인트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07조는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대로 효력을 인정하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제는 비진의표시의 개념, 공법행위와 가족법상 행위에서의 적용 배제, 대리권 남용에서의 유추적용 범위, 상대방의 과실의 의미를 묻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른 경우는 착오의 문제이고, 상대방과 통정한 경우는 통정허위표시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여기서 「진의」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닙니다.

② 옳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상급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그 성질상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공법관계에서는 표시된 의사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요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라면 별도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습니다. 혼인,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진의 아닌 혼인이나 입양의 의사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혼인이나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족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 여부가 판단됩니다.

④ 옳지 않습니다(정답).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려는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아가 판례는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도 유추적용하여,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단서의 유추만 인정하고 제3자 보호를 배제하면, 대리행위를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도 유추적용된다」가 됩니다.

⑤ 옳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란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므로, 상대방이 과실로 진의 아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과실만 있으면 되고 중대한 과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두십시오.

근거

  • 민법 제107조 제1항: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민법 제107조 제2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판례: 진의의 의미, 공무원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제107조 적용 배제, 대리권 남용에 대한 제107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유추적용.

함정 정리

  •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상대방이 악의·과실이면 본인에게 효과 불귀속」까지만 외우면 ④ 를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 판례는 제2항까지 유추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 제107조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과실을 뜻하며, 중대한 과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착오 취소를 막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분행위에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한 묶음으로 기억하십시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7조
  • 민법 제109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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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