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58":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0,"indexable":23},"semu-2025-minbeop-058",2025,62,2,"민법",58,"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丁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에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乙의 채권자인 악의의 丙이 위 전세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丙의 채권자인 선의의 丁 이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경우 ㄴ. 甲과 乙 사이의 X부동산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에 기해 乙이 가등기를 마친 후 그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음에도 乙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믿은 선의의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 을 전득한 경우 ㄷ.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과실 있는 선의 의 丁이 양수한 경우",[13,14,15,16,17],"ㄱ","ㄱ, ㄴ","ㄱ, ㄷ","ㄴ, ㄷ","ㄱ, ㄴ, ㄷ",[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입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丁은 ㄱ 과 ㄷ 의 丁이고, ㄴ 의 丁은 통정허위표시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별개의 무효 등기에 터 잡은 자여서 보호받지 못합니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이 문제는 전득자나 압류채권자처럼 한 단계 더 떨어진 자도 제3자가 될 수 있는지, 허위표시와 이해관계 사이에 다른 무효 원인이 끼어든 경우는 어떤지, 선의 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를 묻습니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합니다.\n\n- ㄱ 은 대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허위의 전세권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丙은 악의이지만, 판례는 丙의 채권자로서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丁도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형을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3자의 선의 여부는 각자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악의인 丙이 끼어 있어도 丁 자신이 선의라면 보호됩니다. 따라서 甲과 乙은 전세권설정의 무효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n- ㄴ 은 대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그 가장매매예약마저 철회된 뒤 乙이 허위의 서류로 본등기를 마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 아니라 乙의 일방적 행위에 의한 별개의 무효 등기입니다. 판례는 이 경우 본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丁이 선의이더라도 그 무효를 丁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n- ㄷ 은 대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는 허위표시로 생긴 채권을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입니다. 판례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인 丁에게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n\n이 판정을 바탕으로 조합을 검토합니다.\n\n① ㄱ — ㄷ 도 대항할 수 없는 경우인데 빠져 있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n② ㄱ, ㄴ — ㄴ 은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들어갈 수 없고, ㄷ 이 빠져 있어 이중으로 틀립니다.\n③ ㄱ, ㄷ — 대항할 수 없는 두 경우를 정확히 모두 골랐으므로 정답입니다.\n④ ㄴ, ㄷ — ㄴ 이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틀리고, 대항할 수 없는 ㄱ 도 빠져 있습니다.\n⑤ ㄱ, ㄴ, ㄷ — ㄴ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틀립니다.\n\n## 근거\n-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n- 민법 제108조 제2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n- 민법 제371조: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ㄱ 에서 전세권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n- 판례: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의 선의 압류채권자의 제3자성, 철회 후 허위서류로 마친 본등기에 기한 전득자의 제3자성 부정,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 불요.\n\n## 함정 정리\n- 중간에 악의자가 있으면 그 뒤의 자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ㄱ 을 잘못 판단합니다. 선의는 각 제3자별로 따로 봅니다.\n- ㄴ 처럼 허위표시가 등장한다고 모두 제108조 제2항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丁의 이해관계가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형 자체를 토대로 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n- 제3자 보호 요건은 선의뿐입니다. 무과실을 요구하면 ㄷ 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n- ㄱ 에서 丁이 한 것은 새로운 권리의 양수가 아니라 압류입니다. 압류채권자도 허위의 외형을 토대로 강제집행이라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반면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 등은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서므로 제3자가 아닙니다.\n- 조합형 문제에서는 가장 확실한 보기부터 판정하면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문제에서는 무과실 불요라는 판례가 확고한 ㄷ 을 먼저 확정하면 ① 과 ② 가 곧바로 제외됩니다.","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丁은 ㄱ 과 ㄷ 의 丁이고, ㄴ 의 丁은 통정허위표시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별개의 무효 등기에 터 잡은 자여서 보호받지 못합니다.",[28,29],"민법 제108조","민법 제371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5-minbeop-057",57,"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minbeop-059",59,"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