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9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2. ②이른바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③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하여 그를 횡령죄로 고소 한 경우 이러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한다.
  4. ④甲과 乙의 매매계약 체결시 甲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乙은 이 에 대한 甲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는 그 취소 후 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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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입니다. 판례는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하거나 고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제는 기망행위의 형태(부작위 포함), 강박의 위법성 판단 기준, 강박의 정도에 따른 효과(취소와 무효), 대리인이 기망한 경우 그 대리인이 「제3자」인지, 선의의 제3자에 취소 이후의 이해관계인도 포함되는지를 묻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로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예컨대 거래 목적물에 거래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거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옳습니다. 판례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표의자가 강박으로 공포를 느껴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봅니다.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그치면 취소,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이면 무효라는 구별입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정답). 판례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횡령의 피해자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에 있으므로 위법한 강박이 아닙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이러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④ 옳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甲의 대리인 丙이 乙을 기망했다면 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민법 제116조 제1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⑤ 옳습니다.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는 취소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뿐 아니라, 취소 이후에 취소된 법률행위의 외형을 믿고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소가 있더라도 그 사실이 등기 등으로 외부에 드러나기 전에는 외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제3항: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116조 제1항: 사기, 강박 등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 판례: 부작위에 의한 기망, 절대적 폭력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고소의 위법성 부정,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님, 취소 후 이해관계인도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될 수 있음.

함정 정리

  • 고소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를 준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법한 강박이라고 보면 ③ 을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 위법성은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으로 판단합니다.
  •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기망이 아닙니다. ④ 에서 본인의 인식 여부를 묻는 것은 제110조 제2항의 요건을 잘못 끌어온 함정입니다.
  • 강박의 정도에 따라 취소와 무효가 갈린다는 점을 구별하십시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16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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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