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61":3},{"q":4,"prev":30,"next":34,"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9,"indexable":23},"semu-2025-minbeop-061",2025,62,2,"민법",61,"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대법원규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 후 사 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법 적 규범으로 효력이 유지된다.","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 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관습법으로 승인된 규범이라도 그 후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의 법원, 즉 민사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묻는다.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적용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성문법 전체(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또 하나의 축은 관습법의 성립과 존속 요건이다.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더해져 성립하며, 판례는 그 확신이 사라지거나 전체 법질서와 맞지 않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대법원규칙은 헌법이 대법원에 부여한 규칙 제정권에 근거한 성문법이다.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제1조의 「법률」에 포함되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부동산등기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대법원규칙이 대표적 예이다.\n\n② 옳다. 제1조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선택지이다. 성문법이 1순위, 관습법이 2순위, 조리가 최종적인 보충 기준이라는 적용 순서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관습법이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 갖는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이해이다.\n\n③ 옳지 않다(정답).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인데, 판례는 이 요건이 성립 시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속하는 동안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후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가 된다.\n\n④ 옳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성문 민법의 법원이 된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처럼 국내 거래에 직접 적용되는 조약이 예이다.\n\n⑤ 옳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조례도 성문법의 일종이므로, 민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조례는 효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한정된다는 점만 다르다.\n\n## 근거\n-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선택지 ②는 이 조문 그 자체이고, ①·④·⑤는 여기의 「법률」을 넓은 의미로 읽는 해석에서 나온다.\n- 관습법의 효력 상실에 관한 ③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 **「한번 관습법은 영원한 관습법」이라는 오해.** 법적 확신은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확신이 사라지면 관습법도 효력을 잃는다.\n- **제1조의 「법률」을 국회 제정 법률로만 좁게 읽는 함정.** 그렇게 읽으면 ①·④·⑤를 모두 틀린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민사에 관한 성문 규범이면 형식을 묻지 않는다.\n-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혼동.**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은 사실인 관습으로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 법원이 되지 않는다. ③의 상황은 관습법이 사실인 관습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자료이므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적용되지 않는 반면, 관습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으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n- **관습법의 효력 범위.** 판례는 관습법이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 갖는다고 보므로, 성문법과 충돌하는 관습법을 우선 적용하는 식의 선택지는 틀린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n- **조리의 지위.**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서 법률과 관습법이 모두 없을 때 재판의 기준이 된다. 법원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요청에서 나온 최종 보충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②의 순서를 뒤바꾼 변형 선택지에 대응할 수 있다.","민법의 법원, 즉 민사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묻는다.","판례는 관습법으로 승인된 규범이라도 그 후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28],"민법 제1조",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minbeop-060",60,"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효력을 갖는지를 묻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7,"point":36},"semu-2025-minbeop-062","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부동산·동산의 구별을 묻는 기본 문제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