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6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7,"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9,"indexable":23},"semu-2025-minbeop-062",2025,62,2,"민법","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2,13,14,15,16],"권리는 물건이다.","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금전은 동산이다.","신체로부터 분리된 머리카락은 동산이다.","｢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인 입목은 토지와 별개 의 부동산으로 본다.",0,[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가리키고, 권리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를 물건이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부동산·동산의 구별을 묻는 기본 문제이다. 물건이 되려면 유체물이거나 전기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어야 하고, 사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의 신체가 아닌 독립한 존재여야 한다. 그 물건 가운데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제99조). 이 두 단계, 즉 「물건인가」와 「부동산인가 동산인가」를 순서대로 적용하면 모든 선택지를 판정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법이 토지 정착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는 예외(입목)가 더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정답). 권리는 형체가 없는 관념적 존재이고 자연력도 아니므로 물건이 아니다. 권리는 물건 위에 성립하는 지배의 내용이거나 채권처럼 사람에 대한 청구의 내용일 뿐이다. 민법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나 저당권을 따로 두는 것도 권리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가 된다.\n\n② 옳다. 전기는 형체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므로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토지나 그 정착물이 아니므로 제99조 제2항에 따라 동산이 된다. 관리 가능성이 요건이므로, 관리할 수 없는 자연력(대기 중의 번개 등)은 물건이 아니다.\n\n③ 옳다. 금전도 유체물이고 토지·정착물이 아니므로 동산이다. 다만 금전은 물건 그 자체보다 표창하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고 보아 선의취득이나 물권적 반환청구 같은 일반 동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 특수성은 동산이라는 성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n\n④ 옳다. 사람의 신체는 인격의 일부이므로 물건이 아니지만, 신체에서 분리된 머리카락, 치아 등은 독립한 유체물이 되어 물건으로 취급된다. 토지 정착물이 아니므로 동산이다. 분리 전후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요점이다. 분리된 신체 일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분리 전의 주체에게 귀속하며, 그 처분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n\n⑤ 옳다. 수목은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입목으로서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입목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고, 거꾸로 입목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수목과 결정적으로 다르다.\n\n## 근거\n- 민법 제99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제1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2항). ②·③·④가 동산이라는 판단과 ⑤의 입목 예외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n- 물건의 정의(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는 ①과 ②의 판단 기준이 된다.\n- 입목의 독립 부동산성은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 **「재산」과 「물건」의 혼동.** 권리는 재산권의 대상으로 거래되지만 물건은 아니다. 재산의 범위가 물건보다 넓다.\n- **무체물은 모두 물건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함정.**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형체가 없어도 물건이다.\n- **금전의 특수성을 「동산이 아니다」로 확대하는 함정.** 금전은 동산이되, 가치 그 자체로 취급되는 특수한 동산이다.\n- **정착물은 모두 토지의 일부라고 보는 함정.** 건물은 처음부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고,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거래 대상이 된다.\n- **「관리할 수 있는」이라는 한정의 무게.** 자연력이라도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 전기가 물건이라는 결론은 관리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했기 때문이지, 자연력이면 모두 물건이기 때문이 아니다.\n-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와의 혼동.** 권리질권이나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권리가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를 따로 규정한 것 자체가 권리가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부동산·동산의 구별을 묻는 기본 문제이다.","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가리키고, 권리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를 물건이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28],"민법 제99조",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minbeop-061",61,"민법의 법원, 즉 민사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minbeop-063",63,"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작동하지 않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