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5번

소멸시효와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②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권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소멸시효의 완성 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④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⑤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하고 그 청 구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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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무효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시효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한 문제에 모은 종합형이다. 네 논점은 각각 독립적이므로 선택지마다 어느 논점인지 먼저 분류하는 것이 좋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원칙과 부작위채권의 특칙으로, 원용권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는 기준으로, 포기의 효력은 「포기한 사람에게만」이라는 상대효로, 약정의 효력은 「불리하게는 못 바꾸고 유리하게만 바꿀 수 있다」는 편면적 강행성으로 정리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를 말하고,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상 장애는 원칙적으로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② 옳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니지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자기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직접 이익을 받는다. 판례도 물상보증인의 원용권을 인정한다.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도 같은 이유로 원용권자에 포함된다.

③ 옳다. 제166조 제2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부작위채권은 채무자가 의무를 지키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따로 청구할 내용이 없고, 위반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그 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성립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하면 틀린다.

④ 옳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 판례는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제433조 제2항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이유로 포기의 효과까지 보증인에게 미친다고 보면 틀린다.

⑤ 옳지 않다(정답).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는 방향으로는 당사자 약정으로 바꿀 수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방향으로는 약정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한 약정은 결과적으로 시효를 단축하는 약정과 같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도 유효하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66조: 제1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원칙, 제2항은 부작위채권의 기산점 특칙이다. ①과 ③의 근거이다.
  • 민법 제433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제1항),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제2항). ④의 상대적 효력과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와 대비되는 조문으로서, 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치지만 포기는 미치지 않는다는 비대칭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함정 정리

  • 중단과 포기의 효력 범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치지만(제440조),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시효 약정은 모두 무효라는 과잉 일반화. 불리하게 바꾸는 약정(배제·연장)만 무효이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단축·경감 약정은 유효하다.
  • 부작위채권의 기산점을 계약 성립 시로 잡는 함정. 위반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청구할 것이 없으므로 위반행위 시가 기산점이다.
  •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혼동. 조건 미성취는 법률상 장애여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권리자가 권리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433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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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