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66":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5-minbeop-066",2025,62,2,"민법",66,"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고로 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의 승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 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도 허용된다.","채무자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이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리 승인할 수 있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제168조)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청구는 재판상 청구가 핵심이고, 판례는 이를 넓게 해석하여 응소나 형사절차의 배상명령 신청까지 포함시킨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다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후소의 형태도 판례가 정리한 논점이다. 승인은 시효 진행 중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에 대해 하는 것이라는 시점의 한계가 있다. 또한 시효중단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제도이므로 완성 후에는 중단이 아니라 포기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구조도 함께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전형이다. 그러나 판례는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을 인정한다. 응소가 중단 사유가 되려면 소송에서 시효중단을 주장하여야 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권리자가 승소해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n\n② 옳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소송 절차 안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판례는 이를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고 한다. 형사 고소나 고발 자체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n\n③ 옳다. 시효중단은 진행 중인 시효를 멈추고 이미 경과한 기간을 없애는 제도이다(제178조 제1항).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는 멈출 진행이 없으므로 중단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완성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는 중단이 아니라 시효이익 포기의 문제로 평가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은 이러한 법리상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n\n④ 옳다. 판례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할 때, 종래의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제기할 수 있다.\n\n⑤ 옳지 않다(정답).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판례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이 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채무자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 없다」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든다. ①·②·④는 청구, ⑤는 승인의 문제이다.\n-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고,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확정되는 구조를 보여준다.\n- 민법 제178조: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③과 ④의 전제이다.\n- 민법 제165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된다. ④에서 확정판결 후에도 시효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n\n## 함정 정리\n- **「채권자가 원고여야 재판상 청구」라는 좁은 이해.** 응소도 요건을 갖추면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n- **형사절차는 모두 시효와 무관하다는 오해.** 배상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로 인정된다. 고소는 그렇지 않다.\n- **승인의 시점 한계를 놓치는 함정.** 승인은 시효 진행 중에만 의미가 있고, 장래 채권의 사전 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n- **완성 후의 채무 인정을 중단으로 보는 함정.** 그것은 시효이익 포기의 문제이며, 포기의 요건(시효 완성 사실의 인식 등)을 따로 따져야 한다.\n- **확정판결 후 후소는 이행소송만 가능하다는 오해.** 판례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제168조)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묻는다.","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이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29,30,31],"민법 제168조","민법 제170조","민법 제17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minbeop-065",65,"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시효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한 문제에 모은 종합형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minbeop-067",67,"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묻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