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67":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5-minbeop-067",2025,62,2,"민법",67,"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된다.","리조트 객실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리조트 사용료 채권에 는 1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된다.","‘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채권 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주채무와 보증채무 모두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판결로 확정되어 다시 진행되 는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연 장되는 것은 아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직무 관련 채권은 제163조 제5호가 열거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고 세무사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판례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므로,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묻는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제162조 제1항),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제162조 제2항)이다. 여기에 일상적이고 소액인 거래를 빨리 정리하기 위한 3년(제163조)과 1년(제164조)의 단기시효가 있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10년으로 늘어나는 특칙(제165조)이 있다. 단기시효 조문은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열거되지 않은 직업이나 채권에 유추하여 넓히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정답).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시효 대상으로 열거한다. 세무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단기시효는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열거된 대상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판례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이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된다.\n\n② 옳다. 판례는 리조트 객실 사용료가 숙박 시설의 이용 대가라는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제164조 제1호의 숙박료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서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로 성질이 바뀌어 3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숙박료로서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지급 주기가 아니라 채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이 기준이라는 점이 포인트이다.\n\n③ 옳다. 제162조 제2항의 내용 그대로이다. 지상권, 지역권 같은 재산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채권은 제1항의 10년이 적용되므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에 20년이 적용된다.\n\n④ 옳다. 제165조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같이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10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라는 선택지의 한정은 제3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이다.\n\n⑤ 옳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판례는 주채무가 판결로 확정되어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과, 시효기간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n\n## 근거\n- 민법 제162조: 채권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③의 근거이다.\n- 민법 제163조: 3년 단기시효 대상.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 등, 제5호는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다. ①과 ②의 판단 기준이다.\n- 민법 제164조: 1년 단기시효 대상.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등의 숙박료, 음식료 등이다. ②의 근거이다.\n- 민법 제165조: 판결 및 파산절차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하되, 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와 ⑤의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 **「전문 자격사면 모두 3년」이라는 일반화.** 제163조 제5호는 다섯 직종만 열거한다.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은 열거되지 않았다.\n- **지급 주기만 보고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는 함정.** 숙박료처럼 제164조에 해당하는 채권은 월 단위로 정해도 1년 단기시효가 적용된다.\n-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보증채무에 확대하는 함정.** 연장 효과는 판결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만 생긴다.\n- **제165조 제3항의 요건 누락.**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10년 연장 대상이 아니다.\n- **제162조 제2항의 대상 착오.** 소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20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묻는다.","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직무 관련 채권은 제163조 제5호가 열거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고 세무사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29,30,31,32],"민법 제162조","민법 제163조","민법 제164조","민법 제165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minbeop-066",66,"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제168조)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5-minbeop-068",68,"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제157조부터 제161조까지)과 나이 계산 규정(제158조)을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