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70":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5-minbeop-070",2025,62,2,"민법",70,"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초일 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ㆍ상속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제56조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이나 관행으로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강행규정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규정 가운데 어느 것이 강행규정이고 어느 것이 임의규정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고,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없을 때 이를 보충하는 규정으로 다른 약정이 우선한다. 판별 기준은 조문 문언만이 아니라 그 규정이 보호하는 이익이 공익인지 당사자 사이의 사적 이익인지이다. 제289조나 제652조처럼 스스로 「강행규정」이라고 표제를 단 조문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석으로 성격을 정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별 규정의 입법 목적을 떠올리는 능력을 시험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기간 계산에 관한 보충적 규정이다.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이나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초일을 산입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따라서 임의규정이다.\n\n② 옳지 않다(정답).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정한다. 문언은 금지 형식이지만, 판례는 이 규정이 사단법인 내부 관계에서 사원 개인의 신뢰와 인적 결합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 사회질서와 관계되는 공익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 임의규정으로 본다. 그 결과 정관에 사원 지위의 양도나 상속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양도·상속이 가능하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상속금지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가 된다.\n\n③ 옳다.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는 귀속 규정은 과실의 귀속을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규정이다. 당사자가 다른 귀속 방법을 약정하면 그에 따르므로 임의규정이다. 제101조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개념을 정하는 것과 달리, 귀속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다.\n\n④ 옳다.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는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원칙으로서 당사자가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판례도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이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n\n⑤ 옳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누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지를 정하는 것으로, 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 사람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나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제34조)는 당사자가 약정으로 바꿀 수 없다. 예컨대 권리능력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n\n## 근거\n- 민법 제56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②의 판단 대상이며, 판례는 임의규정으로 본다.\n- 민법 제2조: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④의 근거이다.\n- 민법 제101조: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정의. ③에서 과실의 개념을 확인하는 조문이다.\n-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⑤의 권리능력 규정의 예이다.\n- 민법 제289조, 제652조: 스스로 강행규정임을 밝힌 조문으로, 강행규정의 문언상 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n\n## 함정 정리\n- **금지 문언이면 강행규정이라는 착각.** 제56조는 「할 수 없다」라는 금지 형식이지만 임의규정이다. 문언보다 보호법익을 보아야 한다.\n- **정관의 자치와 사원권의 관계.**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정관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 반대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제40조)이나 정관 변경의 허가 요건(제42조 제2항)처럼 법인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규정은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대비된다.\n- **기간 계산 규정은 강행이라는 오해.** 기간 계산 규정은 보충 규정으로서 다른 정함이 우선한다.\n- **과실의 「개념」과 「귀속」의 혼동.** 개념 정의는 해석의 틀을 주는 규정이고, 귀속 규정은 당사자가 바꿀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민법 규정 가운데 어느 것이 강행규정이고 어느 것이 임의규정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판례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제56조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이나 관행으로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29,30,31,32],"민법 제56조","민법 제2조","민법 제101조","민법 제34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minbeop-069",69,"주물과 종물의 성립 요건과 종물 이론의 효과, 그리고 그 효과의 한계를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5-minbeop-071",71,"조건의 종류(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에 따른 효력, 조건부 권리의 보호, 조건 성취 방해의 효과, 그리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의 효과를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