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1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 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②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③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 ④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 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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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조건만 무효로 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조건의 종류(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에 따른 효력, 조건부 권리의 보호, 조건 성취 방해의 효과, 그리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의 효과를 묻는다. 제151조는 조건의 성격에 따른 효과를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나누어 정하므로 표로 정리해 두면 좋다. 또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단독행위 중 상대방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 혼인·입양 같은 신분행위, 어음행위 등)에 조건이 붙었을 때의 효과는 조문이 아닌 판례 법리로 해결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불법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유효로 두면 결과적으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당사자의 의사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② 옳다. 제151조 제2항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효력을 잃는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질 여지가 없다. 반대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옳지 않다(정답).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판례는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고 본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부관이어서 법률행위와 일체를 이루므로, 조건만 떼어 내면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강요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가 된다.
④ 옳다.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건부 권리도 기대권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일반적인 권리와 같은 방식으로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옳다. 제150조 제1항의 내용이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주장할 수 있다」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뜻이고, 조건이 자동으로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다.
근거
-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제1항), 기성조건(제2항), 불능조건(제3항)의 효과. ①·②의 근거이다.
- 민법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무의 처분, 상속, 보존, 담보. ④의 근거이다.
- 민법 제150조: 조건 성취 방해(제1항)와 부당한 조건 성취(제2항)의 효과. ⑤의 근거이다.
- 민법 제148조: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조건부 권리를 보호하는 체계의 일부로서 ④·⑤와 함께 읽힌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의 효과(③)는 판례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 일부무효 법리를 조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함정. 제137조 단서처럼 나머지 부분을 살리는 발상을 조건에 적용하면 ③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조건은 법률행위와 불가분이므로 전부무효가 원칙이다.
- 불법조건에서 「조건만 무효」로 착각하는 함정. 제151조 제1항은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
-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의 효과를 뒤바꾸는 함정.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불능조건은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 조건 성취 방해의 효과를 자동 의제로 보는 함정. 상대방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조건부 권리의 담보 가능성을 부정하는 함정.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라도 기대권으로서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된다(제149조).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담보로 할 수 있다」는 변형 선택지는 틀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9조
- 민법 제150조
- 민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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