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73":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5-minbeop-073",2025,62,2,"민법",7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 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 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제123조 제2항은 복대리인이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한 ④가 옳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복대리의 구조를 묻는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이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범위와 존속에서 대리권에 종속되지만,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제120조), 판례는 본인의 승낙을 묵시적으로도 인정한다. 이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하나씩 비틀어 오답을 만든 전형적 문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한다. 복대리인이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옳게 고치면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존재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속에서도 대리권에 종속된다. 옳게 고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대리권을 추가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가지고 본인을 대리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된다.\n\n④ 옳다(정답). 제123조 제2항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 복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행위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법리가,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적용된다.\n\n⑤ 옳지 않다. 판례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선택지는 이를 부정하였다. 옳게 고치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고(제1항),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2항). ①과 ④의 근거이다.\n-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⑤의 판단 기준이다.\n-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고, 본인의 지명에 의해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된다. 복대리 선임 후에도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③)을 보여준다.\n- 민법 제128조: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한다. 대리권 소멸이 복대리권에 미치는 영향(②)의 전제이다.\n\n## 함정 정리\n- **「대리인의 대리인」이라는 오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n- **복대리인 선임을 대리권 양도로 보는 함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n- **복대리권의 독립성을 과대평가하는 함정.** 복대리권은 범위와 존속 모두 대리권에 종속된다.\n-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오해.** 판례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 묵시적 승낙을 인정한다.\n- **복대리인의 행위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키는 함정.** 복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생기며, 대리인은 선임감독 책임 등 내부적 책임을 질 뿐이다.\n- **대리인과 복대리인의 관계와 제3자에 대한 관계의 혼동.** 제123조 제2항이 말하는 것은 본인과 제3자에 대한 관계이며,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는 둘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복대리의 구조를 묻는다.","제123조 제2항은 복대리인이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한 ④가 옳은 설명이다.",[29,30,31],"민법 제123조","민법 제120조","민법 제121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minbeop-072",72,"기한의 개념, 시기와 종기의 효과,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추정, 불확정기한의 도래 시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을 묻는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minbeop-074",74,"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기준, 복대리인 선임 시의 책임, 쌍방대리의 제한을 묻는 종합 문제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