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5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②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 ③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 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도 민법 제 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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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일 뿐,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까지 유효로 만들 수는 없다. 판례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표현대리의 본질과 세 유형(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 그리고 유형 사이의 중첩 적용을 묻는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라는 이중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가 되는가」, 「무효인 행위에도 적용되는가」, 「유형을 겹쳐 적용할 수 있는가」, 「복대리에도 적용되는가」, 「직함 사용 승낙도 수여 표시가 되는가」가 모두 같은 본질에서 풀린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그 본질이 무권대리라는 점은 변하지 않고,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결과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따로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본질이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② 옳지 않다(정답).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대리권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행위가 유효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진정한 대리권이 있었더라도 무효이므로,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다. 판례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된다.
③ 옳다.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29조가 만들어 내는 외관상의 대리권이 제126조에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유형을 겹쳐 적용하는 것을 중첩 적용이라고 한다.
④ 옳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본다. 제123조 제2항이 복대리인을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지위에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⑤ 옳다.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판례는 본인이 타인에게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회사가 직원에게 지점장이나 영업소장 명칭을 쓰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 민법 제125조: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책임이 있으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⑤의 근거이다.
- 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삼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③의 근거이다.
- 민법 제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삼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의 근거이다.
-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④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에서 표현대리의 본질이 무권대리라는 점과 연결된다.
함정 정리
- 「표현대리 = 유권대리」로 보는 함정. 효과는 비슷해도 본질은 무권대리이다.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 외관이 있으면 무엇이든 유효가 된다는 오해. 표현대리는 대리권 흠결만 메울 뿐 행위 자체의 무효 사유(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등)까지 치유하지 않는다.
- 유형은 하나만 적용된다는 오해. 제125조나 제129조의 외관 위에 제126조를 얹는 중첩 적용이 인정된다.
- 복대리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 복대리인도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 서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수여 표시를 명시적 의사표시로 한정하는 함정. 직함 사용의 승낙이나 묵인도 표시가 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29조
- 민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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