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②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 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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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추인도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 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을 묻는다.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여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다. 추인이 유효하려면 추인하는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 본인과 달리 처음부터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시점 요건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예외가 정답 포인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141조 본문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은 근로계약처럼 이미 이행된 계속적 계약에서 소급효가 제한되는 판례 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옳다.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한 것이다. 판례는 받은 금전을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쓴 경우에는 다른 재산의 지출을 면한 것이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옳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는 추인 제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④ 옳지 않다(정답).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제한능력 상태에 있거나, 착오·사기·강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추인은 다시 같은 하자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행위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서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효력이 있다」가 된다.

⑤ 옳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제110조 제1항),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판례와 통설은 이 기간을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본다. 형성권은 행사하는 즉시 효과가 생기므로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고,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취지에도 제척기간이 맞기 때문이다.

근거

  •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①·②의 근거이다.
  • 민법 제140조: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 ④에서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자이자 추인권자라는 점의 전제이다.
  •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⑤의 전제이다.

함정 정리

  • 추인의 시점 요건을 모든 추인권자에게 적용하는 함정. 법정대리인과 후견인의 추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전부 반환으로 보는 함정.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된다.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 취소권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보는 함정. 판례와 통설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한다.
  • 혼인 취소와 일반 법률행위 취소의 혼동.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823조).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40조
  • 민법 제110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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