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4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1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회사란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별도의 설립등기를 할 필요없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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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입니다. 네 개의 진술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개념을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좁혀 정의한 첫째 진술 하나뿐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1개입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법 회사편 통칙의 네 가지 기초 논점을 한 번에 묻습니다.

  • 회사의 개념: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그 영리의 수단이 상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상행위 아닌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모두 회사에 포함됩니다.
  • 회사의 성립 시점: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점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입니다.
  •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지만,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명령 사유와 청구권자, 그리고 법원이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식은 진술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판정한 뒤 그 개수를 세어야 하므로, 한 진술이라도 판정이 흔들리면 곧바로 오답으로 이어집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네 개의 진술을 차례로 판정합니다.

첫째 진술(회사의 정의) — 옳지 않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상행위만」이라고 한정하면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민사회사가 회사 개념에서 빠지게 됩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상행위만을 목적으로」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로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진술(회사의 성립과 지점 등기) — 옳습니다. 제172조는 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여,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점을 정할 뿐입니다.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이 규율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제172조에서 곧바로 이 진술의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것은 지점 등기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를 하도록 했으나, 현행 상법은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만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바뀌어 지점 소재지 등기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의 설립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진술은 옳습니다.

셋째 진술(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옳습니다. 상법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만을 금지합니다. 무한책임을 지게 되면 출자한 회사의 재산 전체가 다른 회사의 채무에 노출되어 그 회사의 주주·채권자 보호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위험이 없고, 따라서 회사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나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넷째 진술(해산명령) — 옳습니다. 제176조 제1항 제2호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산명령 사유로 들고, 같은 항 본문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직권 해산명령도 가능합니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개의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① 0개 — 첫째 진술이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1개 — 옳지 않은 진술은 첫째 진술 하나뿐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③ 2개 — 둘째 진술을 틀린 것으로 보면 이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지점 소재지 등기를 없애고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므로 둘째 진술은 옳고, 개수는 2가 되지 않습니다.

④ 3개 — 셋째 진술까지 틀렸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회사에 대한 금지는 무한책임사원 지위에 한정되므로 셋째 진술은 옳고, 이 개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4개 — 넷째 진술의 「직권으로」를 의심한 경우까지 포함한 개수입니다. 제176조 제1항은 법원의 직권 해산명령을 명시하므로 넷째 진술도 옳고, 네 개 모두 틀렸다는 판단은 잘못입니다.

근거

  • 제172조: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문은 성립 시점의 근거입니다.
  • 지점 등기: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만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한 별도 규정이 지점 소재지 등기 불요의 근거입니다.
  • 제176조 제1항: 법원은 해산명령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사유 중 하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입니다.
  • 회사의 개념과 무한책임사원 금지: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회사편 통칙의 기본 원칙입니다.

함정 정리

  • 「상행위만」이라는 한정어가 가장 큰 함정입니다. 회사의 목적은 영리성이 핵심이고, 그 영리를 상행위로 추구하든 그 밖의 방법으로 추구하든 회사가 됩니다.
  • 성립 시점과 등기 장소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법인격 취득의 기준은 본점 소재지의 설립등기이며, 지점 소재지 등기는 성립과 무관합니다. 다만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성립 시점을 정한 제172조가 아니라 지점 등기에 관한 규정에서 나온다는 점을 구별하십시오. 성립 시점 조문의 침묵을 등기 의무의 부존재로 읽는 추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은 「무한책임사원」에 한정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주가 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넓히면 셋째 진술을 틀리게 판정하게 됩니다.
  • 해산명령은 청구에 의한 경우만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제176조 제1항은 직권 해산명령을 명시하며, 이 점이 청구가 있어야만 개시되는 해산판결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172조
  • 상법 제176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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