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42":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25-sangbeop-042",2025,62,2,"상법",42,"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반 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소집통지서 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입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n\n## 출제 포인트\n주식회사 설립 단계의 정관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n- 정관의 작성 주체와 절대적 기재사항(제289조 제1항 각 호).\n- 정관에 적지 않아도 설립 절차 안에서 다른 기관이 정할 수 있는 사항(제291조의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n- 공고 방법과 전자공고, 그리고 모집설립에서 창립총회가 가지는 정관변경 권한(제316조).\n특히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은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하나로 제291조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목록과 발기인 전원 동의 사항을 섞어서 기억하면 이 문제에서 틀리게 됩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습니다. 제289조 제1항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법정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정관 작성은 설립 절차의 첫 단계이며 그 주체는 발기인입니다. 이사나 창립총회가 정관을 처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십시오.\n\n② 옳습니다. 제289조 제1항 제7호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을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이므로, 공고 방법이 정관에 없으면 설립이 무효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n\n③ 옳지 않습니다. 제291조는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제3호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 발행가액과 그 가운데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입니다. 즉 이 금액은 정관에 적을 수도 있지만, 적지 않았다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면 됩니다.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 목록에도 이 금액은 없습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가 됩니다.\n\n④ 옳습니다. 제28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정관에서 전자공고를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설립등기 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n\n⑤ 옳습니다. 제316조 제1항은 창립총회가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결의를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모집설립에서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 전체로 구성되는 설립 단계의 의결기관이므로, 설립 경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필요한 정관 수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n\n## 근거\n- 제289조 제1항: 발기인의 정관 작성과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n- 제289조 제3항: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음.\n- 제291조: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 발행 시 그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함.\n- 제316조: 창립총회의 정관변경·설립폐지 결의와 소집통지서 기재 불요.\n\n## 함정 정리\n-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은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액면과 무액면이 대칭일 것이라고 추측하면 ③을 옳다고 보게 됩니다.\n- 「반드시」, 「언제나」 같은 강한 한정어는 조문이 선택지를 열어 둔 사항(정관 또는 발기인 전원 동의)에 붙었을 때 오답이 됩니다.\n- 공고 방법(절대적 기재사항)과 전자공고 선택(정관의 정함이 필요)과 홈페이지 주소(등기 사항)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두면 ②와 ④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n- 창립총회의 정관변경은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 제한과 구별되는 특칙입니다.","주식회사 설립 단계의 정관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무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28,29,30,31,32],"상법 제289조","상법 제291조","상법 제316조","상법 제179조","상법 제543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sangbeop-041",41,"이 문제는 상법 회사편 통칙의 네 가지 기초 논점을 한 번에 묻습니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5-sangbeop-043",43,"주식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 인적회사·유한회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묻습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