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4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4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②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 액면주식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 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③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4. ④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5. ⑤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 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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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입니다. 액면미달발행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모집설립 단계에서 창립총회의 승인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제 포인트

주식의 기본 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 무액면주식의 발행 근거와 액면·무액면 주식의 상호 전환(제329조 제1항, 제4항).
  • 액면주식 1주의 최저 금액 100원과, 주식분할 후에도 그 하한이 유지된다는 점(제329조 제3항, 제329조의2 제2항).
  • 액면미달발행의 시기 제한과 절차(제417조).
  • 공동인수인의 연대납입책임.

이 가운데 설립 단계와 신주발행 단계를 가르는 액면미달발행이 핵심 쟁점입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자본충실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제329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전부」라는 표현이 조문의 취지와 맞습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제417조 제1항은 액면미달발행을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의에서 최저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가 출발부터 자본금에 미달하는 재산으로 시작하게 되어 자본충실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창립총회의 승인은 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 설립 시에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없다」가 됩니다.

③ 옳습니다. 제329조의2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제329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즉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식분할은 결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하한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④ 옳습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집니다. 공동인수인 사이의 내부 사정과 관계없이 회사가 납입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자본충실 목적의 규정입니다.

⑤ 옳습니다. 제329조 제4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환의 근거가 정관이라는 점이 중요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 제329조: 무액면주식 발행(제1항), 액면 균일(제2항), 액면 100원 이상(제3항), 액면·무액면 전환(제4항).
  • 제329조의2: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분할과 분할 후 액면 하한.
  • 제417조: 성립 후 2년 경과 후 신주발행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에 의한 액면미달발행, 최저발행가액 결정, 법원의 인가 후 1월 내 발행.
  • 제291조: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액면 이상 발행은 발기인 전원 동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정함은 없습니다.

함정 정리

  • 「창립총회의 승인」은 설립 단계의 결의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액면미달발행의 요건은 시기(성립 후 2년 경과)와 절차(특별결의와 법원 인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 주식분할은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결의 요건이 강하다고 해서 액면 하한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 요건과 실체적 한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무액면주식은 「일부만」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한다면 전부를 무액면으로 해야 합니다. ①의 「전부」를 오히려 함정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 액면·무액면의 전환은 정관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식으로 바뀐 선택지가 나오면 오답입니다.
  • 액면미달발행의 시기 기준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신주의 납입기일이나 직전 신주발행일을 기준으로 바꾼 선택지도 틀립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29조
  • 상법 제329조의2
  • 상법 제417조
  • 상법 제291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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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