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44":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5-sangbeop-044",2025,62,2,"상법",44,"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 액면주식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 으로 발행할 수 있다.","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 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입니다. 액면미달발행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모집설립 단계에서 창립총회의 승인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n\n## 출제 포인트\n주식의 기본 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묻는 문제입니다.\n- 무액면주식의 발행 근거와 액면·무액면 주식의 상호 전환(제329조 제1항, 제4항).\n- 액면주식 1주의 최저 금액 100원과, 주식분할 후에도 그 하한이 유지된다는 점(제329조 제3항, 제329조의2 제2항).\n- 액면미달발행의 시기 제한과 절차(제417조).\n- 공동인수인의 연대납입책임.\n이 가운데 설립 단계와 신주발행 단계를 가르는 액면미달발행이 핵심 쟁점입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자본충실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판단이 쉬워집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습니다. 제329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전부」라는 표현이 조문의 취지와 맞습니다.\n\n② 옳지 않습니다. 제417조 제1항은 액면미달발행을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의에서 최저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가 출발부터 자본금에 미달하는 재산으로 시작하게 되어 자본충실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창립총회의 승인은 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 설립 시에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없다」가 됩니다.\n\n③ 옳습니다. 제329조의2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제329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즉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식분할은 결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하한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n\n④ 옳습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집니다. 공동인수인 사이의 내부 사정과 관계없이 회사가 납입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자본충실 목적의 규정입니다.\n\n⑤ 옳습니다. 제329조 제4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환의 근거가 정관이라는 점이 중요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n\n## 근거\n- 제329조: 무액면주식 발행(제1항), 액면 균일(제2항), 액면 100원 이상(제3항), 액면·무액면 전환(제4항).\n- 제329조의2: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분할과 분할 후 액면 하한.\n- 제417조: 성립 후 2년 경과 후 신주발행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에 의한 액면미달발행, 최저발행가액 결정, 법원의 인가 후 1월 내 발행.\n- 제291조: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액면 이상 발행은 발기인 전원 동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정함은 없습니다.\n\n## 함정 정리\n- 「창립총회의 승인」은 설립 단계의 결의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액면미달발행의 요건은 시기(성립 후 2년 경과)와 절차(특별결의와 법원 인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n- 주식분할은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결의 요건이 강하다고 해서 액면 하한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 요건과 실체적 한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n- 무액면주식은 「일부만」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한다면 전부를 무액면으로 해야 합니다. ①의 「전부」를 오히려 함정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n- 액면·무액면의 전환은 정관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식으로 바뀐 선택지가 나오면 오답입니다.\n- 액면미달발행의 시기 기준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신주의 납입기일이나 직전 신주발행일을 기준으로 바꾼 선택지도 틀립니다.","주식의 기본 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묻는 문제입니다.","액면미달발행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모집설립 단계에서 창립총회의 승인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29,30,31,32],"상법 제329조","상법 제329조의2","상법 제417조","상법 제291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sangbeop-043",43,"주식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 인적회사·유한회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묻습니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5-sangbeop-045",45,"주식양도의 제한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