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48":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5-sangbeop-048",2025,62,2,"상법",48,"상법상 주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회사는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의 전무이사가 권한없이 자기의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주권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명의와 발행연월일 만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반드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입니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고, 성립 전이나 납입기일 전에만 주권을 발행하지 못하므로,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n\n## 출제 포인트\n주권 발행의 시기, 주권의 기재사항과 서명권자, 주권의 무효 사유에 관한 판례, 전자등록 제도를 묻습니다.\n- 주권 발행 시기: 성립 후 지체 없이 발행할 의무와 성립 전 발행 금지.\n- 주권의 요식성: 법정 기재사항과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356조).\n- 주권 무효에 관한 판례 법리: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주권과, 일부 기재 흠결이나 내부 결의 결여의 구별.\n- 전자등록된 주식의 양도·입질의 효력요건(제356조의2 제2항).\n① 은 주권발행 전 양도 제한에 관한 「6월」을 주권 발행 금지 기간으로 옮겨 놓은 함정입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습니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합니다. 즉 금지되는 것은 「성립 전」의 발행이고, 성립 후에는 오히려 지체 없이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35조 제3항의 「6월」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시점일 뿐, 주권 발행을 막는 기간이 아닙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는 성립 전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성립 후에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가 됩니다.\n\n② 옳습니다. 제356조는 주권에 법정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판례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라고 봅니다. 전무이사라는 직함이 있더라도 대표권이 없는 이상 그가 발행한 증권은 회사의 주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n\n③ 옳습니다. 판례는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하였고 주주의 성명과 발행연월일 같은 일부 기재가 빠져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권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주권 발행은 이미 성립한 주주권을 증권에 표창하는 행위이므로 내부 결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고, 권한 있는 대표이사가 발행한 이상 본질적이지 않은 기재 흠결은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② 와 비교하면, 무효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발행 권한」이지 「결의 유무」나 「세부 기재」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n\n④ 옳습니다. 제356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등록은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입니다.\n\n⑤ 옳습니다. 제356조 제6호의2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의 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양도제한은 주식을 취득하려는 제3자에게 중대한 정보이므로 주권 자체에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이 기재는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정관상 양도제한과 짝을 이룹니다.\n\n## 근거\n-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상호, 성립연월일,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1주 금액, 성립 후 발행 주식의 발행연월일, 종류주식의 종류와 내용, 양도제한 규정)과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n- 제356조의2: 주권 대신 전자등록, 등록된 주식의 양도·입질은 등록이 효력요건, 등록의 권리추정력과 선의취득.\n- 제335조 제1항·제3항: 정관상 양도제한의 근거,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효력 제한과 6월 경과 후의 예외.\n\n## 함정 정리\n- 「6월」은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효력에 관한 숫자입니다. 주권 발행 시기와 결합하면 오답이 됩니다.\n- 주권의 무효 여부는 발행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권 없는 자의 발행은 무효이고, 대표이사의 발행은 내부 결의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n- 전자등록된 주식은 등록이 양도·입질의 「효력요건」입니다. 「대항요건」으로 바꾼 선택지를 조심하십시오.\n- 양도제한 규정은 정관에 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권에도 기재해야 합니다.","주권 발행의 시기, 주권의 기재사항과 서명권자, 주권의 무효 사유에 관한 판례, 전자등록 제도를 묻습니다.","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고, 성립 전이나 납입기일 전에만 주권을 발행하지 못하므로,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29,30,31],"상법 제356조","상법 제356조의2","상법 제335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sangbeop-047",47,"주주명부에 관한 비치·열람, 폐쇄기간과 기준일, 전자주주명부의 규율을 묻습니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sangbeop-049",49,"주권불소지 제도(제358조의2)의 네 개 항을 그대로 묻는 문제입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