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49":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25-sangbeop-049",2025,62,2,"상법",49,"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이 전자등록된 회 사는 제외함)",[13,14,15,16,17],"주주는 회사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주주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주권불소지신고에 따라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하 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한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불소지신고와 함께 회사에 제출된 주권은 회사가 이 를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주권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입니다. 주권불소지신고는 주권이 이미 발행된 경우뿐 아니라 발행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신고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n\n## 출제 포인트\n주권불소지 제도(제358조의2)의 네 개 항을 그대로 묻는 문제입니다.\n- 신고권자와 정관에 의한 배제 가능성(제1항).\n- 신고 후 회사의 처리: 주주명부와 복본 기재, 주주에 대한 통지, 주권 발행 금지(제2항).\n- 이미 발행된 주권의 처리: 제출, 무효화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의 임치(제3항).\n- 주주의 주권 발행·반환 청구권(제4항).\n신고 시점이 주권 발행 전후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는 점은 조문이 두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는 방식에서 읽어 내야 합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습니다. 제358조의2 제1항은 주주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원칙은 모든 주주에게 신고권이 있고,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n\n② 옳지 않습니다. 제358조의2는 신고 후의 처리를 두 갈래로 규정합니다. 제2항은 회사가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은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조문이 발행 전과 발행 후를 모두 예정하고 있으므로, 주권 발행 전에도 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의 가장 큰 효용은 주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고하여 분실·도난 위험 자체를 없애는 데 있습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주는 주권 발행 전후를 불문하고 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가 됩니다.\n\n③ 옳습니다. 제358조의2 제2항은 신고가 있는 때에 회사가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고 주권을 발행하면 신고의 목적이 무너지므로 발행 자체를 금지한 것입니다.\n\n④ 옳습니다. 제358조의2 제3항은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두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출 의무는 주주에게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십시오.\n\n⑤ 옳습니다. 제358조의2 제4항은 앞의 항들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효로 처리된 경우에는 발행을, 임치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불소지신고는 주주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주주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n\n## 근거\n- 제358조의2 제1항: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n- 제358조의2 제2항: 주주명부와 복본 기재, 주주 통지, 주권 발행 금지.\n- 제358조의2 제3항: 이미 발행된 주권의 제출, 무효화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의 임치.\n- 제358조의2 제4항: 주주의 언제든지 주권 발행·반환 청구.\n\n## 함정 정리\n-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발행 전」과 「발행 후」를 다룹니다. 제3항만 보고 불소지신고가 발행된 주권을 반납하는 절차라고 좁게 이해하면 ②를 옳다고 보게 됩니다.\n- 신고권의 배제 근거는 「정관」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불소지신고를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선택지는 틀립니다.\n- 제출된 주권의 처리는 「무효로 하거나 임치」 중 선택입니다. 「반드시 무효로 해야 한다」처럼 한쪽으로 고정한 선택지를 조심하십시오.\n- 주권 발행·반환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영업연도 말이나 일정 기간 경과를 요건으로 붙인 선택지는 오답입니다.\n- 신고의 상대방은 「회사」이고, 제출된 주권의 임치처가 「명의개서대리인」입니다. 두 주체를 뒤바꾼 선택지가 나오면 제1항과 제3항의 문언을 대조해 보십시오.\n- 이 문제는 전자등록된 회사를 제외한다고 전제합니다. 전자등록 회사는 애초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불소지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주권불소지 제도(제358조의2)의 네 개 항을 그대로 묻는 문제입니다.","주권불소지신고는 주권이 이미 발행된 경우뿐 아니라 발행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신고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29],"상법 제358조의2",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5-sangbeop-048",48,"주권 발행의 시기, 주권의 기재사항과 서명권자, 주권의 무효 사유에 관한 판례, 전자등록 제도를 묻습니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sangbeop-050",50,"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4까지의 요건을 묻습니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