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50":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5-sangbeop-050",2025,62,2,"상법",50,"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 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배우자에게는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회사 가 정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 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입니다.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n\n## 출제 포인트\n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4까지의 요건을 묻습니다.\n- 부여 대상의 제한: 대주주, 사실상 영향력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제외(제340조의2 제2항).\n- 행사가액의 하한: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 양도형의 기준(제340조의2 제4항).\n- 정관의 기재사항과 주주총회 결의 사항(제340조의3).\n- 행사 요건(2년 이상 재임·재직)과 양도 금지(제340조의4).\n특히 「부여일」과 「행사일」이라는 두 기준 시점이 조문 안에 모두 등장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을 만듭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습니다. 제340조의2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제1호)와, 제1호·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제3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주주의 배우자에게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배력을 가진 자와 그 가족에게 저가 취득 기회를 주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n\n② 옳지 않습니다. 제340조의2 제4항 제2호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행사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사가액은 부여 시점에 미리 정해지는 가액이므로 그 하한도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논리가 맞습니다. 행사일 기준 실질가액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행사가액이 실질가액보다 낮을 때 차액을 금전이나 자기주식으로 정산하는 경우의 평가 기준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행사일」을 「부여일」로 바꾸어야 합니다.\n\n③ 옳습니다.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는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취소 사유를 이사회에 맡기려면 그 근거가 정관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n\n④ 옳습니다. 제340조의4 제2항 본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권리는 회사에 대한 기여를 유인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도 금지와 상속인의 행사 허용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n\n⑤ 옳습니다.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제340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택지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은 바로 이 결의일을 가리키므로 조문과 일치합니다. 문제가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하므로 상장회사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n\n## 근거\n- 제340조의2 제1항: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 부여, 차액정산 시 실질가액은 행사일 기준 평가.\n- 제340조의2 제2항: 부여 제외 대상(100분의 10 이상 주주, 사실상 영향력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n- 제340조의2 제3항: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불가.\n- 제340조의2 제4항: 신주발행형은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자기주식 양도형은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n- 제340조의3: 정관 기재사항과 주주총회 결의 사항, 계약서 작성·비치.\n- 제340조의4: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 양도 금지와 상속인의 행사.\n- 제542조의3: 상장회사 특례.\n\n## 함정 정리\n- 조문에 「행사일」과 「부여일」이 모두 나옵니다. 행사가액의 하한은 부여일 기준이고, 행사일 기준은 차액정산의 평가 기준입니다.\n- 신주발행형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이 하한이지만, 자기주식 양도형은 실질가액만이 기준입니다. 두 유형의 하한을 서로 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옵니다.\n- 양도 금지는 「상속」까지 막지 않습니다. 「상속인도 행사할 수 없다」로 바꾼 선택지는 틀립니다.\n- 부여 취소 사유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이사회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가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오답입니다.","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4까지의 요건을 묻습니다.","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29,30,31,32],"상법 제340조의2","상법 제340조의3","상법 제340조의4","상법 제542조의3",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sangbeop-049",49,"주권불소지 제도(제358조의2)의 네 개 항을 그대로 묻는 문제입니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5-sangbeop-051",51,"이 문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제341조)의 요건과 절차를 묻습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