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1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외함)
- ①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②회사가 상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 ③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④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리라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 지 아니하였다면 이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 ⑤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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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입니다.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사항 전부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런 회사도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만큼은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①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제341조)의 요건과 절차를 묻습니다. 특정목적 취득(제341조의2)은 문제에서 제외했으므로, 다음 네 층을 구분해 두어야 풀 수 있습니다.
- 재원 한도: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제341조 제1항 단서).
- 결정기관: 원칙은 주주총회 결의로 미리 결정하는 것이고, 정관이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정을 허용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결정사항: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의 취득 기간 세 가지입니다.
- 취득방법과 사후 통제: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서, 그 밖에는 상환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수에 따른 균등 조건으로 취득합니다. 결산기에 결손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취득이 금지되고(제3항), 실제 결손이 생기면 이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4항).
비상장 회사이므로 거래소 방법은 쓸 수 없고 균등조건 방법으로 취득한다는 점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습니다. 제341조 제2항 본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가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취득 기간을 정하도록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서는 결정사항 세 가지 전체에 걸리므로,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만 떼어 주주총회에 남겨 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실질이 같으므로, 이익배당 결정권을 이사회에 맡긴 회사라면 자기주식 취득 결정도 이사회가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옳게 고치면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 정한 회사는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가 됩니다.
② 옳습니다. 제341조 제1항 제2호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그 구체적 방법의 하나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주주에게서만 사들이면 출자를 돌려받을 기회가 주주 사이에 불평등해지므로,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상환주식을 제외한 이유는 상환주식은 제345조가 정한 별도의 상환 절차에 따라 회사가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③ 옳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도록 한 것은 상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의 규정입니다. 이 의무의 취지는 주주와 채권자가 배당가능이익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시에 있습니다.
④ 옳습니다. 제34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법정 공제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택지는 이 면책 사유를 풀어 쓴 것이므로 옳습니다. 다만 조문상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의 증명은 이사가 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⑤ 옳습니다. 균등조건 취득 절차에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양도를 신청하도록 한 것도 대통령령의 절차 규정입니다. 회사가 통지나 공고로 양도를 권유하고 주주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신청의 방식과 기한을 통일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창구를 열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 상법 제341조 제1항: 취득 방법 두 가지와 취득가액 총액의 재원 한도.
- 상법 제341조 제2항: 주주총회 결의 원칙,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단서, 결정사항 세 가지.
- 상법 제341조 제3항·제4항: 결손 우려 시 취득 금지, 이사의 연대배상 책임과 면책 증명.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 취득(문제에서 제외된 범위의 확인용).
- 상법 제345조: 균등조건 취득 대상에서 빠지는 상환주식.
함정 정리
- 단서의 적용 범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결정사항 세 가지 전부입니다. "한도만은 주주총회"처럼 일부를 떼어 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정관 근거의 내용: 갈음의 근거가 되는 정관 규정은 "이사회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입니다. 연결고리가 이익배당이라는 점을 놓치면 반대 방향으로 비튼 선택지에 걸립니다.
- 이사 책임의 증명 구조: 결손이 생기면 이사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회사가 이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꾼 선택지는 틀립니다.
- 두 기간의 혼동: 취득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취득내역서 비치 기간은 6개월입니다. 두 숫자를 맞바꾼 변형이 자주 나옵니다.
- 특정목적 취득과의 혼동: 합병,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에는 이 문제의 재원 한도와 결의 절차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1조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45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