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52":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5-sangbeop-052",2025,62,2,"상법",52,"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 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 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회사의 모집설립시, 정관으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둔 때에는 주식청약서 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더라도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① 입니다. 상법은 종류주식 전체에 대한 발행 한도를 두지 않으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라는 상한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에만 적용되므로 ①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n\n## 출제 포인트\n\n종류주식 제도의 뼈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n\n- **종류의 범위**: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입니다(제344조 제1항).\n- **발행 근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제344조 제2항).\n- **수량 제한**: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에 한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상한이 있습니다(제344조의3 제2항).\n- **배정상의 특수한 정함**: 신주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합병·분할로 인한 배정에서 종류에 따른 차등이 허용됩니다(제344조 제3항).\n- **상환의 재원**: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주식이므로(제345조 제1항)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n- **청약 단계의 공시**: 모집설립에서 주식청약서가 정관 내용을 청약자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제302조).\n\n결국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느 주식에 걸리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지 않습니다. 제344조는 종류주식의 발행 근거와 정관 기재를 정할 뿐, 종류주식 전체의 발행 수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분의 1이라는 상한은 제344조의3 제2항이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만 정한 것입니다. 이익배당 우선주라도 의결권이 있으면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상환이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도 의결권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한은 적은 출자로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의결권과 관계없는 종류주식에까지 넓힐 이유가 없습니다. 옳게 고치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됩니다.\n\n② 옳습니다. 제344조 제3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신주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 배정에 관하여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입니다. 종류주식의 **내용 자체**는 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해야 하지만, 이런 **배정상의 차등**은 정관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3항의 뜻입니다. 두 항의 요구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 선택지를 틀렸다고 오판하게 됩니다.\n\n③ 옳습니다. 모집설립에서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는 제302조 제1항에 따라 주식청약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적어야 하고, 발기인이 작성하는 주식청약서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열거하는 사항이 들어가는데, 이 항은 제2호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을, 제5호에서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을 주식청약서에 옮기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청약자는 회사에 관해 정관 외에는 주식청약서로만 정보를 얻으므로,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주식청약서에도 반영되어야 청약자가 어떤 주식을 인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n\n④ 옳습니다. 제344조의3 제2항 전문의 내용입니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항 후문은 이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가 지체 없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초과 발행의 효력을 따로 정하지 않고 회사에 시정 조치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n\n⑤ 옳습니다. 제345조 제1항은 상환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으로 정합니다. 상환의 재원이 자본금이 아니라 이익이므로, 상환으로 주식이 소멸해도 자본금은 줄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상환 뒤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지 않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을 줄이려면 채권자 보호를 포함한 별도의 감소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과 대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n\n## 근거\n\n- 상법 제344조 제1항·제2항·제3항: 종류주식의 범위, 정관 기재, 배정상의 특수한 정함.\n-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제2항: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와 4분의 1 상한.\n- 상법 제345조 제1항: 이익으로 소각하는 상환주식.\n- 상법 제302조 제1항·제2항: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n\n## 함정 정리\n\n- **숫자의 적용 대상 옮기기**: \"4분의 1\"을 종류주식 전체, 우선주 전체, 상환주식 전체 등으로 옮겨 놓는 변형이 반복됩니다. 이 숫자가 붙는 곳은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뿐입니다.\n- **정관 요구 수준의 차이**: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는 정관 사항이지만, 배정상의 특수한 정함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로 바꾼 선택지는 틀립니다.\n- **상환과 감자의 혼동**: 상환주식의 상환은 자본금 감소가 아닙니다. \"상환하면 그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문장은 틀립니다.\n-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 제344조의3 제1항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 행사나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 등을 정관에 정하도록 합니다. 부활 조건은 정한 경우에만 적는 사항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n- **상환·전환의 성질**: 제345조 제5항에 따라 상환주식은 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을 제외한 종류주식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이익배당 우선주 같은 다른 종류주식에 덧붙는 속성이라는 뜻입니다.","종류주식 제도의 뼈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상법은 종류주식 전체에 대한 발행 한도를 두지 않으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라는 상한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에만 적용되므로 ①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29,30,31,32,33,34],"상법 제344조","상법 제344조의3","상법 제345조","상법 제302조","상법 제346조","상법 제348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sangbeop-051",51,"이 문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제341조)의 요건과 절차를 묻습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5-sangbeop-053",53,"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은 권리의 무게에 따라 요구 비율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