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53":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6,"indexable":23},"semu-2025-sangbeop-053",2025,62,2,"상법",53,"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소유비율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ㄴ. 회계장부열람청구권 ㄷ. 집중투표청구권 ㄹ. 해산판결청구권",[13,14,15,16,17],"ㄱ, ㄷ","ㄱ, ㄹ","ㄴ, ㄷ","ㄱ, ㄴ, ㄷ","ㄴ, ㄷ, ㄹ",[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③ 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회계장부열람청구권(ㄴ)과 집중투표청구권(ㄷ)은 모두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요구하므로 주식소유비율이 같고, 유지청구권(ㄱ)은 100분의 1, 해산판결청구권(ㄹ)은 100분의 10으로 서로 다릅니다.\n\n## 출제 포인트\n\n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은 권리의 무게에 따라 요구 비율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네 권리의 요구 비율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n\n- **100분의 1**: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제402조), 대표소송 제기권 등 회사를 위한 감독 성격의 권리.\n- **100분의 3**: 회계장부열람청구권(제466조),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 집중투표청구권 등 회사 운영에 대한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 참여 성격의 권리.\n- **100분의 10**: 해산판결청구권처럼 회사의 존립 자체를 다투는 권리.\n\n상장회사에는 보유기간 요건과 함께 훨씬 낮은 비율을 정한 특례(제542조의6)가 있으나, 이 문제는 비상장 회사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 규정의 비율만 비교합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먼저 보기 네 개의 요구 비율을 확인합니다.\n\n- ㄱ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제402조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위법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세 권리보다 낮은 비율입니다.\n- ㄴ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n- ㄷ 집중투표청구권: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 집중투표를 청구하려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비율의 분모가 ㄴ과 조금 다르지만 **비율 자체는 같습니다**.\n- ㄹ 해산판결청구권: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에 빠지거나 재산의 관리·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n\n따라서 비율이 같은 것은 ㄴ과 ㄷ 두 개뿐입니다. 이 판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합니다.\n\n① ㄱ, ㄷ: ㄱ 은 100분의 1, ㄷ 은 100분의 3이므로 비율이 다릅니다.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n\n② ㄱ, ㄹ: ㄱ 은 100분의 1, ㄹ 은 100분의 10으로 가장 낮은 비율과 가장 높은 비율의 조합입니다. 비율이 다르므로 틀립니다.\n\n③ ㄴ, ㄷ: 둘 다 100분의 3이므로 비율이 같습니다. 같은 비율의 권리를 빠짐없이, 그리고 다른 비율의 권리를 섞지 않고 고른 유일한 조합이므로 정답입니다.\n\n④ ㄱ, ㄴ, ㄷ: ㄴ과 ㄷ은 같지만 ㄱ(100분의 1)이 섞여 있어 세 권리의 비율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틀립니다.\n\n⑤ ㄴ, ㄷ, ㄹ: ㄴ과 ㄷ은 같지만 ㄹ(100분의 10)이 섞여 있습니다. 틀립니다.\n\n## 근거\n\n- 상법 제402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100분의 1.\n-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00분의 3과 회사의 거부 요건.\n- 상법 제366조: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100분의 3(같은 비율 권리의 대조용).\n- 상법 제542조의6: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례(비상장 전제를 확인하는 대조용).\n\n## 함정 정리\n\n- **상장회사 특례 비율과의 혼동**: 상장회사는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보유를 조건으로 유지청구권은 10만분의 50,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1만분의 10 등 훨씬 낮은 비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비상장 회사 문제에 끌어오면 판단이 흔들립니다.\n- **집중투표의 분모**: 집중투표청구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합니다. 분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율이 다르다\"고 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n- **유지청구권 두 가지의 구별**: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제402조)은 100분의 1 소수주주권이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제424조)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라면 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입니다.\n- **유한회사와의 혼동**: 유한회사 사원의 유지청구권(제564조의2)과 회계장부열람권(제581조)은 모두 자본금의 100분의 3 기준입니다. 주식회사의 유지청구권 비율(100분의 1)과 다르다는 점을 따로 기억해야 합니다.\n-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과의 혼동**: 제360조의25의 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가 행사하는 권리로, 이 문제의 소수주주권 비율 체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은 권리의 무게에 따라 요구 비율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비상장 주식회사에서 회계장부열람청구권(ㄴ)과 집중투표청구권(ㄷ)은 모두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요구하므로 주식소유비율이 같고, 유지청구권(ㄱ)은 100분의 1, 해산판결청구권(ㄹ)은 100분의 10으로 서로 다릅니다.",[28,29,30,31,32,33,34,35],"상법 제402조","상법 제466조","상법 제366조","상법 제542조의6","상법 제424조","상법 제564조의2","상법 제581조","상법 제360조의25",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sangbeop-052",52,"종류주식 제도의 뼈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5-sangbeop-054",54,"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은 여러 갈래로 나뉘며, 각 방식마다 누가 도입을 결정하는지와 어떤 절차가 붙는지가 다릅니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