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60":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5-sangbeop-060",2025,62,2,"상법",60,"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13,14,15,16,17],"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 지 못한다.","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사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 이로 인하여 이사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사의 무 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이사의 겸직 금지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이사가 회사와 이익이 충돌하는 위치에 서는 세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는 경업금지와 겸직금지로 이루어진 상법 제397조, 둘째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상법 제397조의2, 셋째는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자기거래를 통제하는 상법 제398조이다. 세 조문은 모두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같은 통제 장치를 쓰지만,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와 승인 정족수, 위반의 효과가 서로 다르다. 수험생은 각 조문의 금지 대상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특히 겸직금지에서 「동종영업」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는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지문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를 전제로 한 것은 이사회가 반드시 존재하는 회사를 상정하여 승인 주체를 이사회로 고정하려는 취지로 읽으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선택지는 그중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만 떼어 말한 것이므로 조문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거래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고 경제적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계산」이라는 표현의 의미다.\n\n② 옳다.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서 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장래의 이익과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기회, 제3자의 이익이라는 요소를 골라 조합했을 뿐 조문의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다.\n\n③ 옳다. 상법 제398조 본문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미리」라는 사전 승인 요건과 「중요사실의 개시」라는 절차 요건이 모두 선택지에 들어 있다. 이 경우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알아 두면 좋다.\n\n④ 옳다. 상법 제397조의2 제2항 후단은 사업기회 유용 금지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한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이사가 얻은 이익만을 언급했으므로 조문 범위 안에 있다. 추정 규정이므로 이사는 반증으로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n\n⑤ 틀리다. 상법 제397조 제1항 후단이 금지하는 겸직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이다. 선택지는 이 한정어를 정반대로 바꾸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까지 승인 대상으로 만들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로 써야 한다.\n\n## 근거\n- 상법 제397조 제1항: 경업금지(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영업부류 거래)와 겸직금지(동종영업 목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를 함께 규정한다.\n- 상법 제397조 제2항·제3항: 경업금지 위반 시 회사의 개입권과 그 행사기간(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정한다.\n-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제2항: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 연대배상책임과 이익의 손해 추정.\n-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사전 승인, 중요사실 개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 거래의 공정성.\n\n## 함정 정리\n가장 흔한 함정은 겸직금지를 「다른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 일반」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할 때만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함정은 승인 정족수다. 경업·겸직을 정한 상법 제397조에는 특별 정족수가 없지만, 사업기회 유용을 정한 상법 제397조의2와 자기거래를 정한 상법 제398조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라는 가중 정족수를 명시한다. 세 번째로, 사업기회 유용에만 「이사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고, 경업금지 위반에는 손해 추정 대신 개입권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섞지 않아야 한다.\n\n반례로 점검해 보면 구별이 선명해진다. 이사가 회사와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 이사를 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지만, 같은 업종의 회사라면 그 회사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이상 승인이 필요하다. 조문이 실제 영업이 아니라 회사의 목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이사가 회사와 이익이 충돌하는 위치에 서는 세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묻는다.","이사의 겸직 금지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29,30,31,32,33,34],"상법 제397조","상법 제397조의2","상법 제398조","상법 제198조","상법 제275조","상법 제564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sangbeop-059",59,"대표이사의 선정 방법, 대표권 제한과 거래 상대방 보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대표권 남용, 표현대표이사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입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5-sangbeop-061",61,"감사의 선임·임기·해임에 관한 기본 규정과, 감사 선임 결의에만 적용되는 특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