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69":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25-sangbeop-069",2025,62,2,"상법",69,"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채가 전자등록된 바 없 다고 전제함)",[13,14,15,16,17],"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사채청약서는 감사가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채권은 사채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 를 사채원부에 기재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사채의 모집이 완료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n\n## 출제 포인트\n사채 발행의 흐름을 발행 결정, 청약, 납입, 채권 발행, 이전의 순서로 묻는다. 사채 발행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가 결정하고,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한다. 모집이 끝나면 이사가 지체 없이 납입을 시키는데, 전액 납입뿐 아니라 분할 납입의 첫 회분만 받는 것도 허용된다.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끝난 뒤에만 발행할 수 있다. 기명사채를 이전할 때는 사채원부 기재와 채권 기재가 모두 있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식에 관한 규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는 회사의 채무를 늘리는 자금 조달로서 업무집행에 속하므로 이사회가 결정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발행을 위임할 수도 있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가 된다. 참고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상법 제516조의2 제4항)과 섞지 않아야 한다.\n\n② 틀리다. 상법 제474조 제2항은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작성 주체를 감사로 바꾸었다. 감사는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일 뿐 사채 모집을 실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가 된다. 설립 시 주식청약서를 발기인이 작성한다는 상법 제302조 제2항과 대비해 기억하면 좋다.\n\n③ 옳다.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가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사채는 수회에 나누어 납입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분납금액과 시기가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상법 제474조 제2항 제9호)이 된다는 점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제1회의 납입」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다.\n\n④ 틀리다.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납입이 끝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유가증권을 먼저 발행하면, 실제로 돈을 다 내지 않은 권리가 유통되어 거래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가 된다.\n\n⑤ 틀리다. 상법 제479조 제1항은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사채원부 기재와 채권 기재가 모두 갖추어져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채권 기재 없이 사채원부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선택지는 요건 하나를 빠뜨렸다. 또한 대항 상대방이 회사뿐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식의 명의개서와도 다르다.\n\n## 근거\n- 상법 제474조: 사채청약서 2통 작성과 기명날인·서명, 이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등 기재사항을 적을 것.\n- 상법 제479조: 기명사채 이전의 대항요건(사채원부 기재와 채권 기재).\n- 상법 제337조: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주주명부 기재, 회사에 대한 대항).\n- 상법 제302조: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작성 주체 비교용).\n\n## 함정 정리\n첫째, 발행 결정 기관을 주주총회로 바꾸는 오답은 신주발행과 사채발행 모두에서 자주 나온다. 둘 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둘째, 서류 작성 주체는 사채청약서가 이사, 설립 시 주식청약서가 발기인이며 감사가 작성하는 청약서는 없다. 셋째, 납입은 「전액 또는 제1회」로 분할 납입이 가능하지만, 채권 발행은 「전액 납입 후」에만 가능하다. 두 규정을 섞어 「일부 납입 후에도 채권 발행 가능」으로 만드는 변형을 경계해야 한다. 넷째, 기명사채의 대항요건은 사채원부와 채권 두 곳 기재가 필요하고 제3자에게도 대항요건이지만, 주식은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회사에 대항한다는 차이가 있다.\n\n반례로 확인해 보면, 사채청약서에 분납을 정해 두었다면 모집 완료 후 첫 회분만 납입받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그 단계에서 채권을 먼저 내주면 전액 납입 전 채권 발행 금지에 걸린다. 납입의 방식은 유연하고 채권 발행의 시기는 엄격하다는 대비가 이 문제의 뼈대다.","사채 발행의 흐름을 발행 결정, 청약, 납입, 채권 발행, 이전의 순서로 묻는다.","사채의 모집이 완료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28,29,30,31,32,33],"상법 제474조","상법 제479조","상법 제337조","상법 제302조","상법 제516조의2","상법 제516조의4",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sangbeop-068",68,"주식회사의 결산 절차를 작성, 감사, 비치·공시, 승인의 순서로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5-sangbeop-070",70,"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지정(임의적 설치), 자격, 사임, 해임, 사무승계의 요건을 묻는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