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2번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 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자회 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③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④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5. ⑤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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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⑤의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 합병 절차의 핵심 축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점검하는 문제다.

첫째, 원칙적 승인기관이다. 각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게 해 준다.

둘째, 인적회사가 끼는 합병이다.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이고 상대방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이면, 인적회사 쪽은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셋째, 합병 후 존속회사 임원의 임기다. 합병 전에 취임한 이사·감사는 원칙적으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 종료 시에 퇴임한다.

넷째,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이다.

지문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에는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별도의 완화 규정이 있어 원칙형 절차만 묻기 위해 그 변수를 걷어낸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합병의 원칙 형태는 각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제527조의2(간이합병)와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이 모두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쓰여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밖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보여 준다. 흡수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을 요구하는 제523조 제5호도 같은 구조다. 선택지가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므로 문장 전체가 정확하다.

② 옳다. 제525조 제1항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이면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인적회사에는 주주총회라는 기관이 없고 사원 전원의 신뢰가 회사 존립의 기초이므로 다수결이 아니라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선택지는 합자회사만 들었지만 조문의 적용 범위 안에 있으므로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계약서 기재사항 규정을 이 합병계약서에도 준용한다.

③ 옳다. 제527조의2 제1항은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총주주 동의 유형을 서술했다. 주주 전원이 이미 찬성했으므로 총회를 열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이유다. 이 유형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 없이 합병한다는 뜻의 공고·통지도 할 필요가 없다.

④ 옳다. 제527조의4 제1항의 문언과 그대로 일치한다. 합병으로 주주 구성이 바뀌었으므로 기존 임원에 대한 신임을 새 주주 구성 아래에서 다시 묻게 하려는 취지이고,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을 두면 퇴임 시점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2년은 회사의 설립무효·설립취소의 소에서 회사성립의 날부터 세는 제소기간이다. 이 선택지를 옳게 고치려면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바꾸면 된다. 합병은 주주·채권자·거래상대방 등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힌 조직법적 행위이므로 무효 주장을 오래 열어 두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설립무효보다 짧은 기간을 둔다.

근거

  • 상법 제523조: 흡수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승인결의를 할 총회의 기일 포함).
  • 상법 제525조: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참여하는 합병에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합병계약서 작성.
  •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총주주 동의 또는 100분의 90 이상 소유).
  •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존속회사 측 주주총회 승인의 이사회 승인 대체와 그 한계).
  • 상법 제527조의4: 존속회사 이사·감사의 임기.

함정 정리

  1. 제소기간 숫자 바꾸기가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설립무효·설립취소는 회사성립일부터 2년, 합병무효는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이다. 두 기간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오답이 만들어진다.
  2.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총회를 생략하는 회사가 서로 다르다.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쪽 총회를,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 쪽 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 ③을 소규모합병 요건과 섞어 읽으면 틀렸다고 착각할 수 있다.
  3. 소규모합병에는 두 개의 한계가 있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주는 금전 등의 가액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쓸 수 없고,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쓸 수 없다.
  4. ④의 임기 규정은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감사에 관한 제360조의13과 같은 구조다. 둘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기억하면 헷갈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23조
  • 상법 제525조
  • 상법 제527조의2
  • 상법 제527조의3
  • 상법 제527조의4
  • 상법 제360조의13
  • 상법 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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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