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80번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②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 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영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③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④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 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5. ⑤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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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면 되므로 영업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상법 회사편 마지막 장의 외국회사 규정을 묻는다. 외국회사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회사이고, 상법은 국내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연결점(대표자, 영업소 또는 국내 주소)과 공시(등기), 감독(영업소 폐쇄명령), 법적 지위(국내 회사로 의제)를 정한다. 또 외국법을 형식적으로 빌려 국내 규제를 피하려는 회사를 막는 유사외국회사 규정이 있다.

다섯 선택지는 영업 요건(①), 공시(②), 감독(③), 법적 지위(④), 규제 회피 방지(⑤)라는 서로 다른 축을 하나씩 묻고 있으므로, 축별로 조문의 문언을 떠올려 대조하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제614조 제1항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영업소 설치와 국내 주소 대표자는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적 요건이다. 선택지를 옳게 고치려면 '영업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를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대표자를 정하는 것은 두 경우 모두에 공통된 필수 요건이다.

② 옳다. 제614조 제2항은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목적, 상호, 대표자의 인적사항, 본점과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여기에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영업소를 옮기거나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에도 3주일 내에 등기해야 한다(제614조의2).

③ 옳다. 제619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내 회사의 해산명령(제176조)에 대응하는 제도다. 외국회사의 법인격 자체는 외국법에 따라 생겼으므로 우리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없고, 대신 국내 활동의 거점인 영업소를 닫게 하는 것이다.

④ 옳다. 제621조의 문언과 일치한다.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외국회사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일반 기준으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같은 종류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로 본다.

⑤ 옳다. 제617조의 문언과 일치한다. 이른바 유사외국회사 규정으로, 설립 근거만 외국법에 두고 실질은 국내 회사인 경우 국내 회사법 규제를 피하지 못하게 한다.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 상법 제614조: 외국회사의 대표자·영업소 설정과 등기.
  • 상법 제614조의2: 영업소의 이전·변경등기.
  • 상법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 상법 제619조: 영업소 폐쇄명령.
  • 상법 제620조: 폐쇄명령 후 국내 재산의 청산.
  • 상법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 상법 제176조: 국내 회사의 해산명령(폐쇄명령과의 비교 대상 및 준용 대상).

함정 정리

  1. ①처럼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적 요건을 '반드시'로 바꾸는 것이 전형적인 오답 방식이다. 조문의 접속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2. 외국회사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해산명령이 아니라 영업소 폐쇄명령이다. 폐쇄를 명한 경우 법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재산 전부에 대한 청산 개시를 명할 수 있고,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도 같다(제620조).
  3. 등기 기간 3주일과 등기 장소(영업소 소재지)를 바꾸는 변형이 나올 수 있다.
  4. 유사외국회사 규정은 외국회사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 국내 규제 회피를 막는 규정이다. 본점 소재지나 주된 영업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5. ④의 지위 규정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 외국회사가 모든 면에서 국내 회사와 같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법률이 회사 종류에 따라 규율을 달리할 때 어느 국내 회사로 취급할지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614조
  • 상법 제614조의2
  • 상법 제617조
  • 상법 제619조
  • 상법 제620조
  • 상법 제621조
  • 상법 제176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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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