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2},["ShallowReactive",2],{"q-semu-2025-sebeop-045":3},{"q":4,"prev":41,"next":45,"haengso43":4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40,"indexable":24},"semu-2025-sebeop-045",2025,62,1,"세법학개론",45,"\u003C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세무공무원의 재산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 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탁자인 경우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예탁결제원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이다.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효력이 「미친다」고 한 ① 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압류의 효력은 세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이다. 부동산등은 압류등기나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동산과 유가증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예탁유가증권지분은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생긴다. 둘째는 효력이 무엇에 미치는가이다.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압류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이 여기서 문제된다. 셋째는 효력이 누구를 묶는가이다. 체납자의 처분이 제한되고, 채권 압류라면 제3채무자의 지급이 금지된다.\n이 문제는 세 축 모두에서 한 문장씩 가져와 조문 그대로의 문장 네 개와 원칙·예외를 뒤집은 문장 하나를 섞었다. 뒤집힌 곳은 과실에 대한 효력의 예외 규정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는 원칙을 둔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예외를 원칙 쪽으로 뒤집어 놓았다. 이 예외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이 체납자에게 압류된 부동산등의 사용·수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사용·수익을 허용하면서 그 결과로 거두어들인 수확물까지 압류로 묶는다면 허용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미친다」를 「미치지 아니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정한다. 압류 당시의 체납액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하나의 압류로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체납액이 새로 생길 때마다 압류를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다. 선택지가 법정기일의 근거를 국세기본법 제35조로 적은 것도 그 조의 제2항이 법정기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틀리지 않다.\n\n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을 그대로 옮겼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처분 제한이 체납자 쪽과 제3채무자 쪽에서 함께 작동하게 한다.\n\n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한다. 등기·등록이라는 공시 수단이 없는 동산과 유가증권은 점유로 압류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n\n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제1항 제1호는 체납자가 예탁자인 경우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려면 그 뜻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압류의 효력이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한다. 체납자가 예탁자이면 통지 상대방이 예탁결제원이므로, 효력 발생 시점은 통지서가 예탁결제원에 송달된 때가 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체납자가 투자자인 경우에는 통지 상대방이 예탁자로 바뀐다는 점을 함께 구별해 둔다.\n\n## 근거\n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제2항은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그 예외를 정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는 성숙한 천연과실을 토지나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한다.\n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제2항은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와 그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한 효력을 정하고, 법정기일의 개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온다.\n국세징수법 제43조는 체납자의 처분 제한과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를 정한다.\n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은 동산·유가증권 압류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기를, 국세징수법 제49조는 압류 동산의 보관과 사용·수익을 정한다.\n국세징수법 제56조의2는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 상대방과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한다.\n국세징수법 제47조는 압류된 부동산등에 대한 체납자와 제3자의 사용·수익을 정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과실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뒤섞는 것이다. 원칙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모두에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 예외는 사용·수익 중에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한정된다. 법정과실에는 이 예외가 없다.\n둘째 함정은 재산 종류별 효력 발생 시점을 뒤바꾸는 것이다. 부동산등은 등기·등록 완료 시, 동산·유가증권은 점유 시, 예탁유가증권지분은 통지서 송달 시이다. 「압류조서를 작성한 때」나 「체납자에게 통지한 때」 같은 표현이 나오면 의심해야 한다.\n셋째 함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통지 상대방을 하나로 기억하는 것이다. 체납자가 예탁자이면 예탁결제원, 투자자이면 예탁자이다.\n넷째 함정은 ② 의 효력 확장 범위를 거꾸로 읽는 것이다. 기준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이므로, 소유권 이전 뒤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까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압류의 효력은 세 축으로 정리된다.","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효력이 「미친다」고 한 ① 이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37,38,39],"국세징수법 제44조","국세징수법 제46조","국세징수법 제43조","국세징수법 제48조","국세징수법 제49조","국세징수법 제47조","국세징수법 제56조의2조","국세징수법 제56조","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false,{"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5-sebeop-044",44,"국세기본법의 서류 송달은 세 층으로 짜여 있다.",{"id":46,"subject":9,"number":47,"point":48},"semu-2025-sebeop-046",46,"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절차에 묶여 있을 때 국세징수법은 두 갈래의 참여 통로를 둔다.",{"caseNo":50,"decided":5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