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9번
<법인세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 12.31.) 도급공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도급공사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한 (주)A의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증가 금액은? (단, 세부담의 최소화로 세무조정하 며, 결산서상 공사원가는 증명서류에 의해 정확히 반영됨) (1) 공사별 도급금액 및 총공사예정원가 구분 공사기간 도급금액 총공사예정 원가 제25기 결산서상 공사수익 제25기 결산서상 공사원가 甲공사 2024.5.1.∼2026.5.3. 75,000,000원 52,000,000원 41,000,000원 28,600,000원 乙공사 2025.2.3.∼2026.9.9. 84,000,000원 57,800,000원 60,000,000원 43,350,000원 (2) 제24기(2024.1.1.∼12.31.) 甲공사에 대한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져 익 금산입 250,000원(유보)이 발생하였다. 한편, 甲공사에 대해 제26기 투입될 예정공사원가는 5,200,000원이며, 제24기 공사를 개시하면서 추정한 총공사 예정원가는 변함이 없다. (3) 乙공사에 대해 제26기 투입될 예정공사원가는 14,450,000원이다.
- ①3,000,000원
- ②3,250,000원
- ③3,500,000원
- ④3,750,000원
- ⑤4,000,000원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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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3,250,000원입니다. 甲공사에서 익금산입 250,000원(유보), 乙공사에서 익금산입 3,000,000원(유보)이 생겨 (주)A의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합계 3,250,000원 증가합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장기 건설 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습니다. 풀이에 필요한 판단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기준으로 수익을 잡는가입니다. 건설 등의 도급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인식합니다. 인도일 기준을 택할 수 있는 예외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등이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입니다.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앞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결산서에도 진행기준으로 공사수익을 계상했으므로 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부담의 최소화" 단서가 있더라도 진행기준 외의 다른 기준을 고를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작업진행률을 어떻게 구하는가입니다.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문제는 누적 원가를 직접 주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에 투입될 예정원가"를 주므로, 총공사예정원가에서 그 금액을 빼서 기말 누적 원가를 역산해야 합니다.
셋째, 당기 익금은 누적으로 계산합니다. 당기 익금 = 도급금액 × 당기 말 누적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빼는 금액은 결산서상 금액이 아니라 세무상 누적 익금입니다.
넷째, 결산서상 공사원가는 정확하다고 했으므로 손금 쪽에는 조정할 것이 없고, 수익 쪽에서 세무상 익금과 결산서상 공사수익의 차이만 조정하면 됩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두 공사의 세무상 익금을 계산합니다.
甲공사: 제25기 말 누적 원가는 총공사예정원가 52,000,000원에서 제26기 투입 예정원가 5,200,000원을 뺀 46,800,000원입니다. 작업진행률은 46,800,000 ÷ 52,000,000 = 90%, 누적 익금은 75,000,000 × 90% = 67,500,000원입니다. 제24기 말 누적 원가는 46,800,000 − 28,600,000 = 18,200,000원이고, 총공사예정원가가 공사 개시 때와 변함이 없으므로 제24기 작업진행률은 18,200,000 ÷ 52,000,000 = 35%, 제24기 세무상 익금은 75,000,000 × 35% = 26,250,000원입니다. 따라서 제25기 세무상 익금은 67,500,000 − 26,250,000 = 41,250,000원이고, 결산서상 공사수익 41,000,000원과의 차이 250,000원을 익금산입(유보)합니다.
乙공사: 제25기에 착공했으므로 제25기 공사원가 43,350,000원이 곧 누적 원가입니다. 43,350,000 + 14,450,000 = 57,800,000원으로 총공사예정원가와 맞습니다. 작업진행률은 43,350,000 ÷ 57,800,000 = 75%, 익금은 84,000,000 × 75% = 63,000,000원이며, 결산서상 공사수익 60,000,000원과의 차이 3,0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합니다.
① 3,000,000원 — 틀립니다. 乙공사의 조정액과 같은 값으로, 甲공사의 익금산입 250,000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甲공사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 공사이므로 제25기에도 세무상 익금과 결산서상 수익을 비교해야 하며, 250,000원을 더하면 옳은 값이 됩니다.
② 3,250,000원 — 옳습니다. 甲공사 250,000원과 乙공사 3,000,000원의 합계입니다.
③ 3,500,000원 — 틀립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甲공사의 당기 조정액은 당기 세무상 익금 41,250,000원과 당기 결산서상 수익 41,000,000원의 차이인 250,000원이어야 하며, 누적 익금에서 빼는 전기분을 세무상 금액 26,250,000원으로 고치면 옳은 값이 됩니다.
④ 3,750,000원 — 틀립니다. 乙공사 조정액 3,000,000원을 그대로 두면 이 선택지는 甲공사 조정액이 75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甲공사에서 세무상 누적 익금과 결산서상 누적 수익의 차이는 67,500,000 − 67,000,000 = 500,000원이고, 그중 당기분은 250,000원이므로 750,000원은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甲공사 조정액을 250,000원으로 고쳐야 합니다.
⑤ 4,000,000원 — 틀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면 甲공사 조정액이 1,000,000원이라는 뜻인데, 甲공사의 누적 차이 자체가 500,000원에 불과합니다. 甲공사 250,000원, 乙공사 3,000,000원으로 고쳐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령상 건설·제조 그 밖의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 건설 등의 익금과 손금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등이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도일 기준을 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진행률의 계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익금 계산 구조: 도급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의 성격: 결산서상 수익이 세무상 익금보다 작으면 그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공사가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차이가 해소되는 일시적 차이이므로 유보로 처분합니다.
함정 정리
- 누적 원가와 당기 원가의 혼동: 甲공사의 작업진행률을 제25기 공사원가 28,600,000원만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분자는 공사 개시부터 기말까지의 누적 원가 46,800,000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누적 원가를 "총공사예정원가 − 다음 기 투입 예정원가"로 역산하게 만든 것이 핵심 장치입니다.
- 전기분을 무엇으로 빼는가: 누적 익금에서 빼는 전기분은 세무상 익금 26,250,000원입니다. 결산서상 전기 수익은 전기 유보 250,000원을 이용해 26,000,000원으로 역산할 수 있지만, 이는 검산용이지 당기 익금 계산식에 넣는 값이 아닙니다.
- 유보 잔액과 당기 조정액의 구별: 甲공사의 기말 유보 잔액은 500,000원이지만, 제25기에 새로 발생하는 조정은 250,000원뿐입니다. 소득금액 "증가 금액"을 묻는 문제에서는 당기 조정액만 더합니다.
- 전기 유보를 당기에 추인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전기 유보 250,000원은 당기에 손금산입으로 추인되지 않고, 누적 방식 계산 안에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 "세부담의 최소화" 단서: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결산서도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했으므로 인도일 기준 계상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서를 보고 인도기준으로 익금을 미루는 풀이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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