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5-sebeop-074":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5-sebeop-074",2025,62,1,"세법학개론",74,"\u003C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에 관한 자료 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징수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단,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주)A의 공급가액 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 계 2024.7.1.∼12.31. 80,000,000원 120,000,000원 200,000,000원 2025.1.1.∼3.31. 43,000,000원 57,000,000원 100,000,000원 2025.4.1.∼6.30. 45,000,000원 55,000,000원 100,000,000원 (2) 2025.4.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권리를 공급받고, 그 대가 20,000달러 중 10,000달러는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였으며 10,000달러는 원화로 매입하여 지급하였다. 공급받은 권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3)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일자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기준환율 2025.4.25. 1,430원 1,400원 1,420원 2025.6.30. 1,450원 1,410원 1,440원",[13,14,15,16,17],"1,579,200원","1,588,600원","1,590,400원","1,596,000원","1,612,800원",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1,596,000원이다. 권리의 대가를 지급일 환율로 환산한 28,500,000원 중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제1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56%에 해당하는 15,960,000원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를 곱하면 1,596,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다. 이 문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한다.\n\n1. **대리납부 대상의 범위.**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세사업등에 쓰이는 부분만 대상이 된다. 과세사업에 쓰는 부분까지 대리납부를 시키면 곧바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n2. **공통 사용분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사업 몫의 과세표준을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비율의 기준 기간은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n3. **외화 대가의 환산.**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한 부분은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한 부분은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n\n계산은 다음과 같다.\n- 보유 외화 지급분: 10,000달러 × 1,420원(4월 25일 기준환율) = 14,200,000원\n- 원화 매입 지급분: 10,000달러 × 1,430원(4월 25일 대고객외국환매도율) = 14,300,000원\n- 대가 합계: 28,500,000원\n- 면세공급가액 비율(2025년 제1기): (57,000,000원 + 55,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112,000,000원 ÷ 200,000,000원 = 56%\n- 과세표준: 28,500,000원 × 56% = 15,960,000원\n- 대리납부세액: 15,960,000원 × 10% = 1,596,000원\n\n## 선택지별 검토\n① 1,579,2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한 부분에는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1,430원을 적용해야 한다. 이 부분을 1,430원으로 환산해 14,300,000원으로 바로잡으면 1,596,000원이 된다.\n\n② 1,588,6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과세표준은 15,886,000원이고, 면세 비율 56%를 그대로 두면 대가 합계가 약 28,367,857원이어야 한다. 대가를 28,500,000원, 비율을 56%로 잡아 1,596,000원으로 고쳐야 한다.\n\n③ 1,590,4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한 가지 환율을 쓰는 것은 틀리다. 원화로 외화를 매입해 지급한 10,000달러는 대고객외국환매도율 1,430원으로 환산해야 1,596,000원이 된다.\n\n④ 1,596,000원 — 옳다(정답). 지급 방식에 따라 환율을 구분하고,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제1기 전체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56%로 면세사업 몫을 계산한 결과다.\n\n⑤ 1,612,8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대리납부의 대가 환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대가 지급일 현재**의 환율로 한다. 4월 25일의 환율로 바꾸고 지급 방식별로 구분하면 1,596,000원이 된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괄호에서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은 포함한다.\n-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3항: 공통 사용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 =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n-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구조. 대리납부 대상이 면세사업 몫으로 한정되는 것은 이 불공제 구조와 짝을 이룬다.\n\n## 함정 정리\n1. **비율 기간의 착각.** 대리납부 안분은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이다. 확정신고기간 3개월만의 비율 55%(= 55,000,000원 ÷ 100,000,000원)를 쓰면 28,500,000원 × 55% × 10% = 1,567,500원, 직전 과세기간 비율 60%(= 120,000,000원 ÷ 200,000,000원)를 쓰면 1,710,000원, 예정신고기간 비율 57%를 쓰면 1,624,500원이 되어 모두 선택지에 없다.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 비율로 안분하는 규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n2. **환율 세 종류, 두 날짜.** 자료에는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대고객외국환매입율, 기준환율이 두 날짜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대리납부에서 쓰는 것은 지급일의 매도율(원화 매입분)과 지급일의 기준환율(보유 외화분)뿐이고, 매입율과 6월 30일 환율은 함정이다.\n3. **과세사업 몫은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대가 전체 28,500,000원에 10%를 곱한 2,850,000원을 징수세액으로 보는 것은 과세사업 제공분 제외 규정을 놓친 것이다.\n4. **공통매입세액 소액 특례와의 구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등의 특례가 있지만, 이 문제는 면세 비율이 56%여서 그런 특례를 검토할 여지가 없고, 애초에 대리납부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다.","권리의 대가를 지급일 환율로 환산한 28,500,000원 중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제1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56%에 해당하는 15,960,000원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를 곱하면 1,596,000원이다.",[29,30,31,32,33],"부가가치세법 제5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부가가치세법 제4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sebeop-073",73,"이 문제는 세 가지 판단을 한 번에 요구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5-sebeop-075",75,"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지만 작동 방식이 다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