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5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국인도수출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 인에 교육지원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세를 면제한다.
- ④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어업권에 운용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⑤간이과세자가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 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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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어업권과 같은 실물 성격의 자산에 운용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면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지만 작동 방식이 다르다.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에게 0%의 세율을 적용해 매입세액까지 환급받게 하는 완전 면세이고, 면세는 그 단계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을 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부분 면세다. 이 문제는 다섯 개의 구체적 거래가 각각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리고 각 제도의 적용 범위에 붙은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영세율 쪽: 재화의 수출(국외 반출뿐 아니라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거래 포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일정 용역으로서 외화 획득이 확인되는 경우.
- 면세 쪽: 여객운송 용역(고급·고속 교통수단 제외), 금융·보험 용역(집합투자업 중 실물자산 운용 등 제외), 재화의 수입 중 법에 열거된 것.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재화의 수출에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뿐 아니라,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포함된다. 외국인도수출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받되 물품은 국외에서 인도되는 거래로 이 범주에 들어가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외 거래라고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함정이다.
② 옳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도 외화 획득 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열거된 업종으로 한정되며, 교육지원 서비스업도 그 열거 대상에 들어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대가를 외화가 아니라 원화로 받았다는 점만 보고 영세율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틀린다. 핵심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는 사실이 외화 획득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③ 옳다.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하되,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처럼 고급 또는 고속 교통수단에 의한 것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은 면세가 배제되는 특종선박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여객운송 용역은 일반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면세된다. 차량을 함께 싣는 배라는 이유로 특종선박으로 분류해 과세된다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④ 옳지 않다(정답). 금융·보험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되고 집합투자업도 그 범위에 들어가지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인 집합투자업에서 제외된다. 어업권은 그 제외 대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어업권에 운용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어업권에 운용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가 된다. 면세되는 경우와 대비하려면 운용 대상을 증권 등 금융자산으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다.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는 수입하는 재화의 성격과 관세 면제 여부로 판단하고, 수입하는 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간이과세자"라는 표현에 끌려 요건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에는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제1호),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제2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제3호)이 포함된다. 선택지 ①의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9호: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은 면세한다. 선택지 ⑤의 근거다.
- 선택지 ②·③·④는 용역의 영세율,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에 관한 규정과 그 위임 법령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 "수출"의 범위. 영세율 대상 수출은 물리적 국외 반출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방식 수출 등도 수출로 본다.
- 원화 수령과 영세율.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공급의 영세율은 외화 획득 여부로 판단하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방식도 포함된다. 다만 업종이 열거된 것으로 한정되므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의 용역은 같은 방식으로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여객운송 면세의 예외의 예외. 특종선박은 면세 제외 대상이지만 차도선형여객선은 그 특종선박으로 보지 않아 다시 면세로 돌아온다. 예외 규정 안에 다시 예외가 있는 구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금융 용역 면세의 한계. 금융·보험 용역이라는 이름만으로 면세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집합투자업이라도 운용 대상이 부동산·실물자산 등이면 실질이 재화 거래에 가까우므로 과세한다. 이번 문제의 정답 포인트다.
- 재화의 수입 면세는 수입자를 가리지 않는다.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고, 면세도 수입 재화의 요건으로만 판단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