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5-sebeop-076":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25-sebeop-076",2025,62,1,"세법학개론",76,"\u003C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 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과세기간(2025.1.1.∼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 고시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1) 공급내역: 2025.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99,500,000원이며 이에 대 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공급대가: 55,000,000원 ② 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25,000,000원 ③ 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8,500,000원 ④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 공급대가: 1,000,000원 (2) 구입내역: 2025.1.1.∼12.31.의 매입가액 합계액은 47,700,000원이며 이에 대 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부가가치세 포함): 16,500,000원 ② 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29,000,000원 ③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임) (3)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은 것이며, 세부담의 최소 화를 가정한다. (4) 2024.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75,000,000원이며, 2025년 예정부과 기간의 고지납부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은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 지 않는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 하지 않는다.",[13,14,15,16,17],"355,000원","366,000원","377,000원","381,000원","392,000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366,000원이다.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을 뺀 공급대가 98,500,000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와 세율 10%를 곱한 납부세액 1,477,500원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 82,500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세액공제 1,040,000원을 빼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11,000원을 더한 금액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흐름 전체를 한 번에 묻는다. 풀이에 필요한 요소는 다섯 가지다.\n첫째, 과세표준이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고(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는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도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면서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읽도록 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에게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서도 빠진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n둘째, 납부세액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은 계산식에 따라 납부세액을 구하도록 하는데, 그 구조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 세율을 곱하는 것이다.\n셋째, 매입 측 공제다.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제1호). 계산서는 면세 재화에 대한 증빙이어서 여기의 세금계산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n넷째, 매출 측 공제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1.3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천만원 한도)를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n다섯째, 가산세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제2항제1호).\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을 먼저 단계별로 확정한다.\n- 과세표준: 99,500,000 − 1,000,000 = 98,500,000원(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 제외)\n- 납부세액: 98,500,000 × 15% × 10% = 1,477,500원\n-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 16,500,000 × 0.5% = 82,500원(계산서 수취분 29,000,000원과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2,200,000원은 공제 대상 아님)\n-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세액공제: (55,000,000 + 25,000,000) × 1.3% = 80,000,000 × 1.3% = 1,040,000원(연간 한도 1천만원 이내)\n- 공제 합계 한도 확인: 82,500 + 1,040,000 = 1,122,500원으로 납부세액 1,477,500원 이하이므로 전액 공제\n- 가산세: 2,200,000 × 0.5% = 11,000원\n- 차가감 납부세액: 1,477,500 − 1,122,500 + 11,000 = 366,000원\n\n① 355,000원 — 틀리다. 정답 366,000원과 다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이 값을 검토할 때 확인할 쟁점은 미수취 가산세의 적용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제2항제1호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만 제외하는데, 甲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75,000,000원이어서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외 사유가 없고 가산세 11,000원을 반드시 더해야 옳은 값이 된다.\n\n② 366,000원 — 옳다. 위 단계 계산과 정확히 일치한다. 과세표준에서 마일리지 결제분을 빼고, 매입 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0.5퍼센트 공제하며, 매출 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에 1.3퍼센트 공제를 적용한 뒤 미수취 가산세를 더한 결과다.\n\n③ 377,000원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확인할 쟁점은 미수취 가산세의 율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제2항제1호가 정한 율은 공급대가의 0.5퍼센트로 조문에 직접 적혀 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2퍼센트\"를 \"1퍼센트\"로 읽도록 한 부분은 준용되는 일반과세자 가산세 규정의 각 호에 관한 읽기 규정이지 제2항제1호의 율이 아니다. 0.5퍼센트를 적용해야 옳은 값 366,000원이 된다.\n\n④ 381,000원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확인할 쟁점은 과세표준에서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을 빼느냐이다.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사업자가 대가를 새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5항의 준용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서도 제외된다. 과세표준을 98,500,000원으로 잡아야 옳은 값이 된다.\n\n⑤ 392,000원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과세표준(마일리지 제외)과 가산세율(0.5퍼센트) 두 쟁점을 모두 조문대로 처리해야 한다. 두 쟁점을 바로잡으면 366,000원이 된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제5항·제6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공급대가), 납부세액 계산, 세금계산서등 수취분 0.5퍼센트 공제, 과세표준 계산 규정의 준용, 공제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는 한도.\n-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공제 대상 사업자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하는 가목과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인 나목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은 그 금액을 사업장 기준 10억원으로 정하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75,000,000원인 甲은 가목 대상이다.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3퍼센트, 한도는 연간 1천만원이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항: 음식점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공제 대상 거래증빙에 포함됨.\n-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0.5퍼센트와 영수증 발급 기간의 제외.\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4항: 과세표준 계산 준용과,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신용카드 등 공제액·세금계산서등 공제액을 빼는 납부 구조.\n\n## 함정 정리\n- 공급대가 총액 99,500,000원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는 함정.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은 제외 항목이다.\n- 계산서 수취 면세 식재료 29,000,000원을 공제에 넣는 함정.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공급대가에 대해서만 0.5퍼센트로 인정되며, 계산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n-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2,200,000원을 공제에 넣는 함정. 이 부분은 공제는커녕 가산세 대상이다.\n- 신용카드 공제율을 1퍼센트로 쓰는 함정.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이며 이 문제의 과세기간은 2025년이다.\n- 영수증 발급 기간 제외 규정을 甲에게 적용하는 함정. 甲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간이과세자다.","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흐름 전체를 한 번에 묻는다.","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을 뺀 공급대가 98,500,000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와 세율 10%를 곱한 납부세액 1,477,500원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 82,500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세액공제 1,040,000원을 빼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11,000원을 더한 금액이다.",[28,29,30,31,32,33],"부가가치세법 제63조","부가가치세법 제46조","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sebeop-075",75,"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지만 작동 방식이 다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5-sebeop-077",77,"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의 원칙을 재화는 인도·이용가능 시점(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로 정하고, 할부·조건부 등 특수한 거래는 대통령령에 맡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