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7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 ①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 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②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③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④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⑤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 을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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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다.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은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단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에만 적용되므로 ④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의 원칙을 재화는 인도·이용가능 시점(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로 정하고, 할부·조건부 등 특수한 거래는 대통령령에 맡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이 문제는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재화)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용역)의 세부 규칙을 비교하게 한다.
핵심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네 가지 유형(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계속적 공급)과, 그중 일부에만 붙은 단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는 모두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로 적용 범위를 한정한다.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제3호는 중간지급조건부이며, 제1호 장기할부는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수입신고 수리일이다. 재화의 수입은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단계이므로 공급시기를 통관 절차의 기준 시점에 맞춘다. 이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관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②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도·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선택지는 이 단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③ 옳다. 위탁판매수출은 수출자가 물품을 외국의 수탁자에게 보내 판매를 맡기고, 판매된 뒤에야 대금이 정해지는 거래다. 선적 시점에는 공급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3호가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원칙과 같은 방향이다.
④ 옳지 않다(정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항 단서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은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역무 제공이 끝난 뒤에 받기로 한 할부금도 각각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장기할부조건부"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꾸거나, 결론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로 고쳐야 한다.
⑤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나목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일치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항: 공급시기의 원칙과 대통령령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계속적 공급 재화의 공급시기와 제2호·제3호에 한정된 단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용역에 관한 같은 구조의 규정과 제2호·제3호에 한정된 단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나목: 상표권 일시불 선불 사용대가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특례.
함정 정리
- 가장 큰 함정은 단서의 적용 범위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네 개 호를 나열한 뒤 단서를 붙이지만, 단서는 네 개 호 전부가 아니라 "제2호와 제3호"에만 걸린다. 장기할부(제1호)와 계속적 공급(제4호)은 단서가 없다.
- 단서가 붙는 이유를 이해하면 외우기 쉽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은 공사처럼 완성 전에 대가를 나누어 받는 구조여서, 완성 뒤에도 잔금이 남으면 완성일로 공급시기를 끌어당겨 공급을 마무리한다. 장기할부는 인도(또는 역무 완료)를 먼저 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것이 본질이어서, 완료일 이후의 할부금을 완료일로 끌어오면 할부 특례를 둔 의미가 없어진다.
- 재화와 용역의 규정이 거의 같은 문장으로 짝을 이루므로, 재화 쪽 단서(②)를 용역 쪽 장기할부(④)에 옮겨 붙이는 식으로 출제된다. 조문 문언의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를 기억해 두면 두 선택지를 한 번에 가를 수 있다.
- ⑤처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유형(헬스클럽 연회비, 상표권 일시불, 노인복지시설 이용대가)은 선불 계속 공급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기억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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