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5-sebeop-080":3},{"q":4,"prev":38,"next":20,"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5-sebeop-080",2025,62,1,"세법학개론",80,"\u003C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글로벌최저한세의 과 세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중간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종모기업 ㄴ. 고정사업장 ㄷ. 부분소유모기업 ㄹ. 투자구성기업",[13,14,15,16,17],"ㄱ","ㄱ, ㄴ","ㄱ, ㄴ, ㄷ","ㄴ, ㄷ, ㄹ","ㄱ, ㄴ, ㄷ, ㄹ",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입니다. 최종모기업·고정사업장·부분소유모기업·투자구성기업은 모두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상 \"중간모기업\"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기업이므로, 네 개를 모두 고른 ⑤가 옳습니다.\n\n## 출제 포인트\n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글로벌최저한세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을 옮겨 세원을 잠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칙을 도입한 것입니다(제60조). 이 장에서는 그룹을 구성하는 기업을 \"구성기업\"이라 하고, 그중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을 **모기업**으로 부르며, 모기업을 다시 **최종모기업·중간모기업·부분소유모기업**으로 나눕니다.\n\n이 장의 용어 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간모기업**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가운데 **최종모기업, 부분소유모기업, 고정사업장,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즉 중간모기업은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이라는 적극 요건과 \"네 범주가 아닐 것\"이라는 소극 요건으로 정의되는 **잔여 범주**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소극 요건, 곧 제외되는 네 범주를 묻고 있고, 보기 ㄱ~ㄹ이 정확히 그 네 범주입니다.\n\n## 선택지별 검토\n**1단계 — 보기 판정** (이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n\n- **ㄱ. 최종모기업 — 중간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를 보기).** 최종모기업도 다른 구성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적극 요건만 보면 중간모기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모기업은 그룹의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서 그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준이 이 장의 계산 기준이 될 만큼(제66조제2항의 \"최종모기업회계기준\") 별개의 지위를 가지며, 정의 규정이 중간모기업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중간\"이라는 말 자체가 정점과 하위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n- **ㄴ. 고정사업장 — 해당하지 않는다(고를 보기).** 고정사업장은 이 장에서 독립된 구성기업으로 취급됩니다(제66조제4항의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 그러나 고정사업장은 본점의 일부로서 그 순손익을 본점과 분리해 계산하는 단위일 뿐(제66조제4항·제5항), 모기업으로서 소득산입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아니므로 정의에서 제외됩니다.\n- **ㄷ. 부분소유모기업 — 해당하지 않는다(고를 보기).** 부분소유모기업은 모기업의 한 종류이지만, 그룹 외부의 자가 상당한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모기업을 따로 묶은 **별도의 범주**입니다. 같은 \"모기업\"이라도 중간모기업과는 정의상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중간모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n- **ㄹ. 투자구성기업 — 해당하지 않는다(고를 보기).** 투자구성기업은 다른 구성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중간모기업으로 오인하기 가장 쉬운 보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소재지국의 다른 구성기업과 별개로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제79조제1항·제4항), 정의 규정도 중간모기업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n\n**2단계 — 조합 판정** (ㄱ·ㄴ·ㄷ·ㄹ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n\n- **① ㄱ — 틀림.** 최종모기업만 골랐습니다. 고정사업장·부분소유모기업·투자구성기업도 제외 범주이므로 ㄴ·ㄷ·ㄹ을 더해야 옳습니다.\n- **② ㄱ, ㄴ — 틀림.** 부분소유모기업과 투자구성기업을 빠뜨렸습니다. 두 범주 모두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정의상 제외되므로 ㄷ·ㄹ을 더해야 옳습니다.\n- **③ ㄱ, ㄴ, ㄷ — 틀림.** 투자구성기업(ㄹ)만 빠뜨렸습니다. 투자구성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면 중간모기업이 된다고 본 오답으로, 투자구성기업은 제79조의 별도 특례 대상이자 정의상 제외 범주이므로 ㄹ을 더해야 옳습니다.\n- **④ ㄴ, ㄷ, ㄹ — 틀림.** 최종모기업(ㄱ)만 빠뜨렸습니다. \"최종모기업도 모기업이고 지분을 보유하니 중간모기업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오답입니다. 최종모기업은 정점의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과 구별되므로 ㄱ을 더해야 옳습니다.\n- **⑤ ㄱ, ㄴ, ㄷ, ㄹ — 옳음(정답).** 네 보기 모두 중간모기업 정의의 제외 범주입니다.\n\n## 근거\n- **이 장의 용어 정의 규정**: 중간모기업을 최종모기업·부분소유모기업·고정사업장·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 정의합니다.\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 장의 목적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n- **같은 법 제66조제2항·제4항·제5항**: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회계기준을 \"최종모기업회계기준\"으로 부르고, 고정사업장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그 순손익을 별도로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본점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n- **같은 법 제79조**: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 실효세율을 따로 계산하고,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별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n-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모기업에 배분할 때 최종모기업과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다른 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합니다. 모기업이 최종모기업 외에도 여러 층으로 존재함을 보여 줍니다.\n\n## 함정 정리\n1. **적극 요건만 보고 판단하는 함정.** \"다른 구성기업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요건은 최종모기업·부분소유모기업·투자구성기업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중간모기업 여부는 제외 범주에 걸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판정됩니다.\n2. **\"모기업\"이면 다 같은 범주라는 착각.** 최종모기업·중간모기업·부분소유모기업은 모두 모기업이지만 정의상 서로 겹치지 않는 별개의 범주입니다.\n3. **고정사업장을 구성기업이 아니라고 보는 착각.** 고정사업장은 구성기업이긴 하지만(제66조제4항) 중간모기업에서는 제외됩니다. \"구성기업이 아니어서 제외\"가 아니라 \"구성기업이지만 명시적으로 제외\"입니다.\n4. **질문의 방향.**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보기마다 \"중간모기업이 아니다\"가 맞는지를 판정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글로벌최저한세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을 옮겨 세원을 잠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칙을 도입한 것입니다(제60조).","최종모기업·고정사업장·부분소유모기업·투자구성기업은 모두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상 \"중간모기업\"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기업이므로, 네 개를 모두 고른 ⑤가 옳습니다.",[29,30,31,32,33,34,35,3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5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5-sebeop-079",79,"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국외의 지배주주가 자본을 출자하는 대신 돈을 빌려 주는 형식을 취해 이자를 손금으로 떨어내고 국내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