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42":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6-haengso-042",2026,63,2,"행정소송법",42,"행정소송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 ㄱ ) 이내 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 ㄴ ) 손해의 내용 및 그 성 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13,14,15,16,17],"ㄱ: 30일, ㄴ: 중대한","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ㄱ: 60일, ㄴ: 중대한","ㄱ: 6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ㄱ: 9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 ㄱ )에는 「30일」이, ( ㄴ )에는 「회복하기 어려운」이 들어간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 및 그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집행정지 제도에서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하나는 「손해의 표지를 어떤 말로 적는가」(ㄴ)이고, 다른 하나는 「정지의 효력을 언제까지 유지시키는가」(ㄱ)이다.\n\n먼저 손해의 표지를 보자.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을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고 정하고 있다. 집행정지 국면에서 법률이 쓰는 표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지문의 규칙은 법원이 종기를 달리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나열하면서 법률이 이미 쓰고 있는 이 표지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므로, ㄴ 자리에 들어갈 말은 제23조제2항의 문언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다고 「중대한」이라는 말이 행정소송법에 없는 것은 아니다. 제18조제2항제2호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를 들고 있고, 제23조제3항과 제24조제1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표현을 쓴다. 요컨대 「중대한」은 전치주의의 예외나 공공복리 심사에 붙는 말이지 집행정지의 손해 요건에 붙는 말이 아니다. 이 자리바꿈이 오답을 만드는 장치다.\n\n다음은 종기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원고를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이므로,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그 보호를 계속할 이유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그렇다고 선고와 동시에 정지를 끊어 버리면 원고가 상소를 준비하는 사이에 처분이 집행되어 제23조제2항이 막으려던 손해가 그대로 실현된다. 그래서 선고일에 곧바로 실효시키지 않고 짧은 유예를 둔 것이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라는 종기이며, 사건에 따라 그 기간이 모자라거나 지나칠 수 있으므로 단서에서 법원이 달리 정할 여지를 열어 두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ㄱ: 30일, ㄴ: 중대한 — 기간은 맞지만 손해의 표지가 틀렸다. 집행정지의 표지는 제23조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고, 「중대한 손해」는 제18조제2항제2호가 전치주의의 예외를 정하면서 쓰는 말이다. 이 선택지는 ㄴ의 표현만 「회복하기 어려운」으로 되돌리면 그대로 옳은 문장이 된다.\n\n② 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 두 자리가 모두 맞다.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고, 종기를 달리 정할지 판단할 때 보는 손해도 제23조제2항이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다.\n\n③ ㄱ: 60일, ㄴ: 중대한 — 두 자리가 함께 틀린 유일한 선택지다. 옳은 문장으로 만들려면 숫자와 표현을 모두 손봐야 하므로 고칠 곳이 가장 많다. 60일이라는 숫자 자체는 제18조제2항제1호(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와 제22조제2항(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신청)에 등장하지만, 둘 다 집행정지의 종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리다.\n\n④ ㄱ: 6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 손해의 표지는 제대로 적었으나 기간이 과다하다. 숫자 자리를 30일로 낮추기만 하면 옳아지므로, ②와 나란히 놓고 마지막까지 망설이게 되는 선택지가 바로 이것이다. 표지가 맞다는 데 안심해 숫자를 검토하지 않으면 그대로 걸린다.\n\n⑤ ㄱ: 9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 여기서도 틀린 곳은 숫자 한 군데뿐이다. 90일은 제20조제1항이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으로 눈에 익은 숫자이고, 제5조는 국외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려 준다. 그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본안판결 선고 후 정지를 유지하는 기간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0일뿐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규정한다. ㄴ의 직접적 근거다.\n-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집행부정지). 집행정지는 이 원칙의 예외이므로 그 시간적 범위도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하고, ㄱ이 짧은 기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n-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제3항: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n- 행정소송법 제24조제1항: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종기를 미리 정해 두는 것과 사후에 취소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장치다.\n-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5조: 「중대한」·「60일」·「90일」이 실제로 놓여 있는 자리이며, 오답 선택지는 이 숫자와 표현을 빌려 온 것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손해의 표지를 섞어 쓰는 함정이다. 행정소송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집행정지(제23조제2항), 「중대한 손해」는 전치주의의 예외(제18조제2항제2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제23조제3항)과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제24조제1항)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세 표현은 놓이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에서 표현이 보이면 어느 국면의 말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n둘째, 기산점을 흘려 읽는 함정이다. 지문의 30일은 결정일이나 송달일이 아니라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센다. 기산점을 결정일로 잘못 읽으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느껴져 60일이나 90일 쪽으로 흔들리게 된다.\n셋째, 원칙과 예외를 뒤집는 함정이다. 지문의 단서는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종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뿐이므로, 30일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범위이고 단서가 그 원칙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단서를 근거로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읽는 것은 오독이다.","이 문제는 집행정지 제도에서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ㄱ )에는 「30일」이, ( ㄴ )에는 「회복하기 어려운」이 들어간다.",[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24조","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5조","행정소송법 제22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6-haengso-041",41,"이 문제는 하나의 처분을 두고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이 만났을 때 생기는 네 가지 국면을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6-haengso-043",43,"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법원이 심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가리킵니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