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44":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6-haengso-044",2026,63,2,"행정소송법",44,"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정판결 ㄴ. 행정청의 소송참가 ㄷ. 집행정지 ㄹ.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13,14,15,16,17],"ㄱ","ㄴ, ㄹ","ㄷ, ㄹ","ㄱ, ㄴ, ㄷ","ㄱ, ㄴ, ㄷ, ㄹ",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② 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준용되는 것은 ㄴ 행정청의 소송참가와 ㄹ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이고, ㄱ 사정판결과 ㄷ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습니다.\n\n## 출제 포인트\n\n민사소송을 심리하던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려면 먼저 저 행정처분이 유효한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따져야 하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이때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사법원이 행정사건을 다루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n\n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그 도구 중 꼭 필요한 것만 골라 빌려 줍니다. 여기서 출제의 핵심은 \"왜 이 넷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빌려주지 않는가\"입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선결문제 심리는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일 뿐 처분을 취소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리의 정확성을 돕는 장치는 준용되고,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키는 등 처분의 운명 자체를 좌우하는 장치는 준용되지 않습니다.\n\n준용되는 넷을 성격별로 보면, 행정소송법 제17조의 행정청의 소송참가와 제25조의 행정심판 기록 제출명령은 자료와 관점을 법원에 끌어오는 장치이고, 제26조의 직권심리는 심리 방식에 관한 장치이며, 제33조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에 관한 마무리 장치입니다. 네 가지 모두 처분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먼저 보기 ㄱ·ㄴ·ㄷ·ㄹ 을 하나씩 판정합니다.\n\n**ㄱ. 사정판결 — 준용되지 않습니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8조가 정한 제도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취소할 수 있음에도 취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므로 취소소송을 전제로만 성립합니다. 선결문제 심리에서 민사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애초에 없으므로 사정판결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도 제28조는 없습니다.\n\n**ㄴ. 행정청의 소송참가 — 준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7조는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나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참가시킬 수 있게 합니다.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려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의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므로, 민사법원에도 이 도구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제17조를 들고 있습니다.\n\n**ㄷ. 집행정지 — 준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제도로,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처분의 효력에 직접 개입하는 잠정적 처분이며, 조문 자체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을 전제합니다. 선결문제를 심리하는 민사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이 아니므로 집행정지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고, 제11조 제1항의 목록에도 제23조는 없습니다.\n\n**ㄹ.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 준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5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행정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법원에도 필요한 도구이며, 제11조 제1항이 제25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n\n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합니다.\n\n**① ㄱ — 틀립니다.** ㄱ 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준용되는 ㄴ 과 ㄹ 이 모두 빠져 있어 두 겹으로 틀립니다.\n\n**② ㄴ, ㄹ — 옳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준용되는 두 가지만 정확히 담고 있고 준용되지 않는 ㄱ 과 ㄷ 은 배제되어 있습니다.\n\n**③ ㄷ, ㄹ — 틀립니다.** ㄹ 은 맞지만 ㄷ 집행정지가 들어 있어 틀립니다. 또 준용되는 ㄴ 이 빠져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ㄷ 을 ㄴ 으로 바꾸면 옳은 조합이 됩니다.\n\n**④ ㄱ, ㄴ, ㄷ — 틀립니다.** ㄴ 만 맞고 ㄱ 과 ㄷ 이 모두 준용되지 않는 것인 데다, 준용되는 ㄹ 이 빠져 있습니다.\n\n**⑤ ㄱ, ㄴ, ㄷ, ㄹ — 틀립니다.** 네 가지를 모두 고른 조합으로, 준용 목록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놓친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ㄱ 과 ㄷ 을 덜어 내야 옳은 조합이 됩니다.\n\n## 근거\n\n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 수소법원이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지 않는 제도의 근거 조문은 사정판결이 행정소송법 제28조, 집행정지가 행정소송법 제23조입니다.\n\n## 함정 정리\n\n첫 번째 함정은 준용 목록을 \"행정사건에 필요해 보이는 것 전부\"로 넓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⑤ 를 고르게 만드는 함정이 그것입니다. 제11조 제1항은 네 개 조문만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목록에 없는 것은 필요해 보여도 준용되지 않습니다.\n\n두 번째 함정은 집행정지를 \"처분 관련 분쟁이면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잠정조치\"로 새기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문언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라고 주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결문제를 심리하는 민사법원은 처분 취소의 본안을 맡은 법원이 아니므로 이 요건부터 갖추지 못합니다.\n\n세 번째 함정은 제26조 직권심리와 제33조를 보기에서 보지 못했다고 하여 준용 목록에서 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네 개 중 두 개만 보기로 제시했을 뿐이며, 목록 자체는 제17조·제25조·제26조·제33조의 넷입니다. 보기 구성이 바뀌어 직권심리나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등장하면 그 역시 준용되는 쪽으로 판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심리하던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려면 먼저 저 행정처분이 유효한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준용되는 것은 ㄴ 행정청의 소송참가와 ㄹ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이고, ㄱ 사정판결과 ㄷ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습니다.",[29,30,31,32,33,34,35],"행정소송법 제11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25조","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33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haengso-043",43,"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법원이 심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가리킵니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6-haengso-045",45,"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정한 제도입니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