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50":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6-haengso-050",2026,63,2,"행정소송법",50,"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 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① 입니다. 판례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가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넷은 모두 조문이나 판례에 어긋납니다.\n\n## 출제 포인트\n\n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17조의 **행정청의 소송참가**입니다.\n\n제16조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 취소 확정판결에 제3자효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면, 그 제3자에게 미리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제16조의 참가와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사전·사후의 한 쌍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n\n제17조는 성격이 다릅니다. 처분의 배경 자료나 관련 권한을 가진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끌어들여 심리의 충실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권리 보호가 아니라 **적정한 심리**가 목적입니다.\n\n이 문제는 두 제도의 발동 주체(①②④), 참가인의 지위(③),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참가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로 갈 수 있는지(①⑤)를 함께 묻습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라는 요건을 요구하므로 그 범위가 좁습니다. 판례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행정소송법상 참가를 할 수 없는 제3자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이상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참가 제도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중첩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 이 선택지의 요지입니다.\n\n**② 옳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은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참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를 **\"법원의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n\n**③ 옳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은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이므로, 참가인은 단순한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강한 지위, 이른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습니다. 그 결과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더라도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등 독자적 소송수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강화된 지위에서 소송수행을 한다\"**로 고쳐야 합니다.\n\n**④ 옳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가는 제3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조치이므로 그 제3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전제입니다.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를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고쳐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소송법 제17조 제2항도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하여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같은 구조를 취합니다.\n\n**⑤ 옳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학교법인 측이 그 소송에 피고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면 학교법인이 한 징계의 효력에 직접 영향이 미치므로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할 수 없다\"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n\n## 근거\n\n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은 제3자의 소송참가의 요건과 발동 주체를, 제2항은 의견 청취를, 제3항은 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4항은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준용을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하여 같은 구조를 두되 제3항에서 민사소송법 제76조를 준용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① 의 근거가 되고,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의 제3자효와 제31조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제16조의 배경을 이룹니다. 이들 참가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과 제4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됩니다.\n\n## 함정 정리\n\n첫 번째 함정은 제16조와 제17조의 준용 조문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제3자의 참가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행정청의 참가에는 민사소송법 제76조가 준용됩니다. 제3자는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으므로 강한 지위가 필요하고, 행정청은 심리를 돕는 지위이므로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로 충분하다는 차이에서 비롯된 배치입니다. ③ 은 바로 이 차이를 겨냥한 오답입니다.\n\n두 번째 함정은 \"행정소송법상 참가 요건을 못 갖추면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열어 두었으므로 보조참가라는 우회로가 남아 있습니다. ① 과 ⑤ 는 같은 법리의 양면이며, 실제로 ⑤ 는 그 우회로가 실제 사건에서 쓰인 예입니다.\n\n세 번째 함정은 의견 청취 의무를 재량으로 읽는 것입니다. 제16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은 모두 \"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들을 수 있다\"로 바꾼 지문이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두고 있습니다.","판례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가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29,30,31,32,33,34,35],"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1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haengso-049",49,"피고경정은 잘못 지정된 피고를 바로잡아 소를 살려 주는 구제 장치입니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6-haengso-051",51,"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정의하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받습니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50]